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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8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광주광역시 ○○구 ○○ 2동 974-325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택지개발사업 진입도로개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피청구인이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토지 일부(토지의 2/3)와 가옥 전부가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잔여지에 건축이 가능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업시행으로 광주광역시 ○○구 ○○동 974-280 소재 청구인 소유의 대지 383.4 평방미터 중 259.1평방미터가 편입되었고, 가옥 3동 161.4 평방미터 전부와 화단, 나무등 기타 지장물이 모두 철거되어 생활근거가 상실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공급계획을 통보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당연히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것으로 신뢰하였고, 청구인 보다 훨씬 소규모의 대지와 가옥을 피청구인에게 제공한 청구인 인근의 토지와 가옥 소유자들은 다만 잔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고 청구인은 잔여지가 있어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잔여지에 건축이 가능하므로 생활근거 상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려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가옥은 철거되었지만 기존도로의 확장(15미터→35미터)으로 잔여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위 잔여지에 새로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생활여건이 오히려 개선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공급계획 안내문을 통보한 것은 청구인을 확정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앞으로 있을 이주대책실시계획(지침)을 홍보하여 관계인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하겠다는 피청구인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청구인이 신뢰했다 하여 청구인의 신뢰가 보호가치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문, 보상계획공고문, 토지 및 지장물보상합의서, 이주대책대상여부통보문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 청구인의 잔여지 사진,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및 지장물조서내역, 손실보상액명세서, 지장물보상합의서, 이주자택지공급계획안내문, 이의신청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택지개발사업 진입도로개설사업에 청구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구 ○○동 974-280 소재의 대지 384.4 평방미터 중 259.1 평방미터와 ○○3동 161.4 평방미터 전부를 제공하고 약 289백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1995. 9. 12. 위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호)와 1995. 9. 27. 피청구인의 위 사업지구시행에 따르는 보상계획공고가 있었다. (다) 1995. 11. 20.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지장물 보상합의를 하면서 1996. 2. 28. 까지 목적지장물을 완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1995. 12.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공급계획안내문(전남○○ □□-□□)을 발송하면서 보상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지장물등을 기한(1996. 2. 28)내에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1997. 3. 18. 피청구인은 위 잔여지의 건축가능성 및 반사적 지가상승등으로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1997. 4. 10.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재통지하였다. (2) 위 관게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가) 먼저 청구인의 생활근거 상실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려면 공특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 소유의 대지 2/3이상이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위 가옥 3동이 모두 철거되었으나 토지 및 가옥에 대한 정당한 보상(289백만원)을 이미 받았고, 기존도로의확장(15미터→35미터)에 따른 잔여토지(124.3 평방미터)의 지가상승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었고, 잔여토지에 새로이 건축이 가능하여 종전보다 오히려 생활여건이 개선되었으므로 생활근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신뢰보호의 이익 침해여부를 살펴보면, 사인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1995. 12. 12.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주자택지공급계획 안내문을 설령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안내문의 취지가 청구인을 확정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을 이주대책실시계획(지침)을 홍보하고 가옥철거 등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단순한 홍보문을 확정적인 처분으로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안내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지장물 철거에 적극 협조했다 하나 지장물철거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지장물 보상합의에 따라 1996. 2. 28. 까지 청구인이 자진철거 하기로 하였던 바, 반드시 청구인이 위 안내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지장물철거에 적극 협조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장물 철거행위는 위 보상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마땅히 해야할 의무이므로 보호가치 있는 청구인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뢰보호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신뢰보호이익도 침해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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