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9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997 ○○아파트 104-405 대리인 변호사 소○○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의 가옥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나, 당해 가옥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3지구택지개발사업의 지정고시일(1992. 9. 14.) 이전부터 줄곧 이 건 사업지구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284-1에 거주하여 왔으나, 동 가옥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하였는 바, 동 가옥의 보존등기가 청구외형 김△△로 되어있는 것은 실수에 의한 것으로서, 1983. 11. 30. 청구인의 부친 김□□이 사망한 후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등 5남매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로서, 동 가옥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284-1의 가옥에 거주하여 왔으나, 동 가옥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가 청구외 김△△로 되어 있고, 동 가옥이 소재하는 토지 또한 3인(김△△, 이○○, 차○○)공유 토지로 김△△가 1983. 12. 2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5. 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상받는 등 청구인이 위 가옥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3지구택지개발사업지정(건설부고시 제1992-497호, 1992. 9. 14.), 보상계획공고(건설부고시 제1994-509호, 1994. 12. 14), 지장물건보상비청구서(1995. 2. 28.), 지장물보상합의서(1995. 2. 28.), 토지ㆍ지장물건조사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용1621-4588, 1996. 10. 18.), 청구인의 거주가옥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ㆍ등기부등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사업지구지정고시일인 1992. 9. 1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여 온 대구광역시 ○○구 △△동 284-1번지 가옥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된 사실, 청구인이 463만2,750원의 지장물보상을, 청구외 김△△가 1,601만6,250원의 지장물보상과 2억2,261만4,450원의 토지보상을 받은 사실, 위 가옥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등 각 사본에 기재된 소유자가 청구외 김△△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에 관한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사건 96가단69750)에 의하면, 위 협의분할의 효과가 상속개시일인 1983. 12. 4.로 소급하는 까닭에 원고 김▽▽는 위 부동산을 같은 날 단독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인 김△△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 청구인이 거주하여 온 대구광역시 ○○구 △△동 284-1의 가옥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인 1983. 12. 4.부터 청구인의 소유임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제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