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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대구광역시 ○○구 ○○동 949 ○○빌라 나-203호 대리인 변호사 장○○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 가옥(대구광역시 ○○구 △△동 300-2)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건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청구인의 모 김○○의 치료를 위하여 위 병원 인근 대구광역시 ○○구 ○○동 949 ○○빌라 나-203호를 임차하여 임시거주하면서 ‘91. 3. 7. 대구광역시 ○○구 △△동 300-2 소재 당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91. 3. 15. 전입신고 하였으나 위 주택에 청구외 김△△가 방 2칸중 1칸에 거주하고 있어 명도시까지 나머지 방 1칸을 수리하여 그곳에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고 노모와 자녀들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이중살림을 하다가, ‘93. 1. 3. 모 김○○이 사망함에 따라 위 ○○빌라 나-203호로 거처를 옮겨 살림을 합치고 청구외 김△△가 방을 명도하기까지 기다리면서 가족들과 임시로 생활하여온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본인 또는 동일세대원이 해당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지구 지정고시일(1992. 9. 14.)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지구외로 주거를 이전하여 그 사업지구내의 소유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라도 동 고시일 이전에 해당가옥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그 주거의 이전이 “본인등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여 그에 적합한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에 있어 동 고시일 이전부터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서, 위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 오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위 주소지를 잠시 떠나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공공사업 시행당시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에 의하면 이주택지공급대상자는 거주요건으로써 동 사업지구 지정고시일(‘92.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94. 12. 22.) 현재까지 실제거주한 경우에 한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가옥 취득전에 청구인 모의 치료병원 인근의 전셋집에서 거주하던중 이 건 가옥을 취득(‘91. 2. 10.)하여 ’91. 3. 15. 전입신고 하고 이사하고자 하였으나 방 1칸을 사용하던 세입자가(이 건 가옥은 방 2칸 건물임) 명도를 거부하여 부득이 청구인과 처만 이 건 가옥에 거주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청구인 모의 치료병원 인근의 전셋집에서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3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보면, ○○동 전셋집과 △△동 이 건 가옥은 동일 생활권으로서 청구인 모의 치료를 위하여 청구인과 처는 이 건 가옥에 거주하고 자녀들이 노모와 함께 병원 인근의 전셋집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 부부가 이 건 가옥에서 거주(‘91. 3. 15.부터 ’93. 1. 모 사망시점까지)하였는지 여부도 주민등록으로만 등재되어 있을뿐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93. 1. 노모 별세후에 이 건 가옥으로 전가족이 주거를 옮기지 않고 오히려 이 건 가옥에 인접하고 자녀들이 거주하던 전셋집으로 주거를 옮긴 점을 감안할 때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3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ㆍ지장물건기본조사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에 대한 회신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300-2의 건물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었으며,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사업지구 지정고시일(‘92. 9. 14.)이전인 1991. 3. 15부터 보상계획공고일(’94. 12. 22.)이후까지 이 건 가옥이 소재한 대구광역시 ○○구 △△동 300-2에 등재되어 있으나, 1994. 6. 16. 지장물기본조사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1996. 10. 7.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96.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주요건부적격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예정지구 지정고시일(‘92.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94. 12. 22.)까지의 기간중 ‘93. 1.이후에 당해 가옥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가의 점에 있어서도, 전셋집과 이 건 가옥이 동일생활권이라는 점, 노모가 사망(1993. 1.)한 후에도 이 건 가옥으로 주거를 옮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녀들이 거주하던 전셋집으로 주거를 옮겨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제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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