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20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경기도 ○○시 ○○읍 ○○리 406 - 1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수원영통지구 - 수원I.C간 국도 42호선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구역내에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동 공사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였으므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4. 10.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비닐하우스가 불법건축물이어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비닐하우스를 1992. 4.경 ○○시 ○○읍장의 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위 비닐하우스에서 난 및 화훼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집이 철거되는 바람에 위 비닐하우스에 주거시설을 마련하여 1995. 3. 24. 주민등록까지 이전하여 거주하였으므로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설사 위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므로 청구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공특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시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 ○○읍장이 청구인의 위 비닐하우스로의 주민등록이전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전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용인한 것이므로 위 비닐하우스를 위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다. 이주대책수립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인데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특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1989. 1. 24. 개정당시 공특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닐하우스에 주거용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15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능하고, 또한 위 비닐하우스는 도시계획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위 비닐하우스에 주거용 가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비닐하우스의 주거용건물은 불법건축물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대책대상여부 회신문,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1996. 11. 16. 청구인의 이주대책수립민원에 대한 거부회신을 하였고, 다시 청구인이 이주대책수립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7. 4. 10. 등기우편으로 위 비닐하우스가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건축물이라는 건축물관리대장등과 같은 증명서가 없는 한 청구인에 대한 이주대책수립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사실, 청구인이 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거부처분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제기여부,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주대책수립대상자거부처분이 있은 날은 1997. 4. 10.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10. 31.이어서 이 건 심판처구는 역수상 심판청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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