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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812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시 ○○동 550-1번지 ○○아파트 802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경상남도 ○○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4. 1. 7.)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1994. 12. 17.)까지 계속 당해 가옥을 소유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하여 온 자, 또는 사업지구지정고시일전 당해 가옥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무주택자로서 근무, 재학, 장기요양, 사업상 형편으로 지구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사업지구내 당해가옥(경상남도 ○○군 ○○면 ○○리 358-16번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1996. 9. 26.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0. 15. 이주대책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0. 23.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이하 “○○리”라 한다) 367번지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1970. 7. 7. 객지로 떠났고, 모친인 최○○은 ○○리 367번지에서 1985. 12. 4. ○○리 358-16번지로 변경되었다가 1992. 1. 28. 사망하여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상속한 가옥을 전세로 내주었다가 택지개발사업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모친의 주소가 ○○리 367번지에서 358-16번지로 변경된 것은 그 당시에 주소지와 거주지의 지번이 불일치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리 367번지가 아니라 ○○리 358-16번지이므로 청구인은 사업지구지정고시일전 당해 가옥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무주택자이므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제외대상자로 최종통보한 날은 1996. 10. 23.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1997. 12. 12.이므로 이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1970년까지 실제로 ○○리 358-16번지의 당해가옥에 거주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리 367번지이었고, 청구인의 모친인 최○○이 1985. 10. 24. ○○리 367번지에서 ○○리 358-16번지 당해가옥으로 전입하여 1992. 1. 29. 사망한 후 동가옥은 타인에게 전세를 주었을 뿐, 청구인이 당해가옥에 거주한 사실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박○○의 주민등록초본, 최○○의 주민등록초본, 이주택지공급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리 367번지에서 1970. 7. 7. 전출되었고, 청구인의 모친인 최○○은 ○○리 367번지에서 1985. 12. 4. ○○리 358-16번지로 전입되어 1992. 1. 29.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 17.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하고, 1994. 12. 17.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리 358-16번지 가옥을 위 택지개발사업에 1995. 7. 21. 합의양도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6. 9. 26. 청구인이 ○○리 358-16번지 가옥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님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1996. 10. 15. 이주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0. 23. 불가하다는 회신을 청구인에게 등기로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거부처분이 있은 날은 1996. 10. 23.이고 행정심판제기일은 1997. 12. 12.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하여 동법제18조 제3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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