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90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남도 ○○시 ○○읍 ○○리 910(9/1)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택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피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청구인의 경우 위 사업지구 내에 가옥(이하 “이 건 가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유가옥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1996.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 11. 18.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1996. 11. 28. 다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처분을 통지받은 바 없고 청구인이 1997. 8. 30. 피청구인의 ○○직할사업단 사무실에 찾아가서 비로소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나. 이 건 가옥이 위치하고 있는 경상남도 ○○시 ○○읍 ○○리 1183-3번지(국유지, 구거, 1,630평방미터) 에는 청구인 소유 이 건 가옥과 청구외 안□□ 소유 가옥 1동이 한 울타리 내에 같이 있는 바, 위 안□□ 소유가옥에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 소유의 이 건 가옥에는 청구인의 자인 안▽▽이 1994. 7. 26. 군에 입대할 때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위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가옥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아 생활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한 날은 1996. 11. 28. 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1997. 11. 25. 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본안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려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여야 하고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4. 1. 17)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17)까지 사업지구내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 동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바(단 소유가옥에 대한 거주는 본인 이외에 그 가족이 거주할 경우를 포함),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이 건 가옥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안□□ 소유의 가옥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아들인 안▽▽이 군입대일(1994. 7. 26) 이전까지 이 건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하나 사진등 증빙자료가 없고, 설령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이고, 또한 1994. 9. 7. 이 건 가옥에 대한 지장물건기본조사시 세입자 강○○이 거주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기간(사업지구지정고시일 - 보상계획공고일)중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이 건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이주자택지대상자심사결과통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민원에 대한 회신, 민원서류이송,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검토ㆍ보고민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1996. 9. 25. 계속거주 요건 미비를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6. 11. 18.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고 피청구인이 1996. 11. 28.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동 처분서를 직접 청구인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피청구인은 1996.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은 날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직할사업단을 방문하여 동 처분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지받은 날인 1997. 8. 30. 이고 또 그때에 동 처분이 있음도 동시에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7. 8. 30. 이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1997. 11. 25. 이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역수상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황도, 현황사진, 지장물조사서, 주민등록등본, 관련민원에 대한 회신문,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건축물대장, 취득세영수증, 토지대장등본, 국유재산사용료대장,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안□□의 ○○농장의 관리인으로 1974. 4. 21.부터 위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경상남도 ○○시 ○○읍 ○○리 1183-3번지(국유지, 구거)에 소재한 안□□ 소유의 가옥(관리사)에 거주해 오다가 1980. 8. 10. 같은 지번에 ◎◎동을 신축하여 청구인 소유로 취득하여 ○○를 사육하다가 1988년 8월 경 위 축사를 주거용인 이 건 가옥으로 개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1994. 1. 17. ○○택지개발지정고시(건교부고시 제1994-10)와 1994. 12. 17. 보상계획공고가 있었고 청구인은 이 건 가옥을 피청구인에게 제공하고 1995. 7. 8 .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4. 9. 7. 실시한 이 건 가옥에 대한 지장물건기본조사에 의하면, 이 건 가옥이 위치하고 있는 경상남도 ○○시 ○○읍 ○○리 1183-3번지 내에는 청구인 소유 이 건 가옥과 청구외 안□□ 소유가옥(관리사)1동이 한 울타리 내에 같이 있어 마당과 출입문이 동일하나 위 안□□ 소유가옥에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이 건 가옥에는 세입자 안유선, 강○○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특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바, 청구인이 비록 청구인 소유의 이 건 가옥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안□□ 소유의 가옥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안□□의 농장관리인으로서 농장관리를 위하여 1974년 경부터 계속 안□□ 소유의 가옥(관리사)에 무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1988년 경에 축사를 주거용으로 새로이 개조한 이 건 가옥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었던 점이 일응 인정되고, 더구나 안□□ 소유의 가옥과 청구인의 이 건 가옥은 번지가 같고 한 울타리 내에 같이 있어 마당과 출입문이 같은 동일생활권이고, 위 사업시행으로 안□□ 소유의 가옥과 청구인의 이 건 가옥이 위 사업지구에 모두 편입됨으로써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 밖으로의 이주가 불가피한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사업시행에 청구인 소유의 이 건 가옥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가옥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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