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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05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9-27번지 대리인 변호사 장○○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신호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6. 8. 13. 피청구인의 이주대책대상자결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6. 11. 12.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호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내인 ○○시 ○○동 19-27번지에 건물을 1976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제공하였다면, 비록 같은 사업지구내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건물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 소유 건물의 부속건물에 불과하고 민원사실현장확인조사시 곰팡이가 쓸어서 거주하기에 부적합하였으며, 청구인이 자신의 건물에 주민등록상 세대구성한 것은 사업공고일이후라서 사업공고일 이전에 청구인 소유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물실태조사서, 이주대상자실태거주조사표, 신호지방공업단지 이주비등 산정 및 지급공문(1996. 9. 19),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이의 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결과에 대한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신호지방공업단지사업지구내인 ○○시 ○○구 ○○동 19-27번지에 건물을 1976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1994. 12. 28.) 이후인 1996. 1. 5.부터 청구인 소유의 건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다)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같은 사업지구내에 거주하는 아버지인 청구외 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자라도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주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계속 거주’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같은 사업지구내의 청구인의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으며, 단지 주민등록만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청구인 소유의 건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건물에 ‘계속 주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서 한 이 건 제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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