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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62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대구광역시 ○○구 ○○동 266-4번지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7.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대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6. 9월경 이주대책자선정잠정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기일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여 1996. 9. 7.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6.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이 가옥이 아니고 사업지정고시일(1992.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22)까지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대구광역시 ○○구 ○○동 86-2번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사업예정지구지정고시일 당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하였는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1986년 동 건축물을 신축하고 메추리사육을 하며 생활해 오다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2. 9. 14)이전일인 1991. 1. 15. 주민등록을 대구광역시 ○○○구 ○○동 86-2번지로 이전하고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22)이후인 1995. 10. 18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채 생활해 왔으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위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86-2번지 ○○사육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당해 건축물은 가옥이 아닌 메추리부화, 사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기거하는 관리사이고 비록 청구인이 동 건축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동건축물의 방 크기 등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의 가족 7명이 동건축물에서 살았다고 볼 수 없고 동건축물에 인접한 장소인 대구광역시 ○○구 ◎◎동 266-4번지에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대구광역시 ○○구 ◎◎동 266-4번지가 주된 생활근거지인 것이 명백하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 ○○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공고문(건설교통부 고시 제1992-497호, 1992. 9. 14.), 보상계획공고문(1991. 12. 2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전산망조회결과문서, 지장물건조사서, 주택위치도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서, 토지ㆍ지장물건조사서,청구인의 건물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86-2번지 건물이 대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나) 1991. 1. 15.부터 1995. 10. 18.까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86-2번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의 건물사진을 보면 청구인의 건물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이라기 보다는 메추리사육,부화 등을 위한 일시적인 관리사로 볼 수 밖에 없다. (라) 청구인은 위 건물 외에 인근 대구광역시 ○○구 ◎◎동 266-4번지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에서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건축물은 가옥이 아닌 관리사이고 청구인이 위 관리사 인근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대구광역시 ○○구 ◎◎동 266-4번지의 가옥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생활근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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