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6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378-63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2000.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6. 1.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보상계획및이주대책을 수립ㆍ공고한 후 1999. 9. 21.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거요건(1994. 12. 14.부터 1997. 9. 6.까지 사업지구내 거주)에 부합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1999. 11.18.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11. 10. 청구외 최○○과 사업지구내인 경기도 ○○시 ○○구 ○○동 378-63번지 대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 20.부터 동 주택에 거주하여 왔으며 이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입신고를 1994. 12. 21.에 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 주거요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경기도 ○○시 ○○구 ○○동 378-63번지상에 소재한 가옥의 소유주로 가옥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여 그 보상금이 인천지방법원 ○○지원에 공탁(1999. 11. 4. 공탁번호 99년금제1380호)된 자로서, 주거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거,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를 제정하여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동예규 제6조에 의하면, 사업지구지정고시일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지구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로서 공사로부터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 또한, 가옥에 대한 거주사실의 확인은 동 예규 1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그 실제 거주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당해 가옥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상 1994. 12. 21. 전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어 상기 주거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99. 5. 15. 본 가옥에 대한 지장물조사시에는 당해 가옥에 세입자 2세대만 거주하고 청구인은 실제 미거주로 조사되어 청구인은 공부 및 실제상 모두 주거요건에 부합되지 않고, 관할 동장의 거주사실확인서도 발급받지 못하여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없으며,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다른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10,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이주 및 생활대책안내문, 지장물건조사서,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통보서, 이주대책이의신청재심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 12. 14. 경기도 ○○시 ○○구 ○○동ㆍ△△동, △△구 □□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997. 9. 6.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2. 21. 경기도 ○○시 ○○구 ○○동 378-63번지로 전입하였다. (다) 1996. 5.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지인 청구외 박△△ 입회하에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경기도 ○○시 ○○구 ○○동 378-63번지의 가옥(이하 “ 이 건 가옥”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이 건 가옥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 2세대만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보상만 수령하고 가옥에 대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피청구인이 가옥에 대한 보상금 2,815만5,710원을 1999. 11. 4. 자로 인천지방법원 ○○지원에 공탁(공탁번호 99년금제1380호)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9. 6. 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하였다. ①대상자 : 가옥소유자 1994. 12. 14.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해서 가옥(1989. 1. 24.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가옥 제외)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 단, 계속해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 ○○지구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지구외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가옥이 없는 자로 주거이전의 사유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구성원의 근무지이동 ㉯세대구성원의 학교통학 ㉰세대구성원의 질병치료 ㉱세대구성원의 사업상 ②시행방법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공급(1세대 1필지 공급) (바) 피청구인이 199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1999. 11.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거요건 등이 부합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3)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상자에게 이주택지를 분양하고, 1994. 12. 14.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해서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를 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인 1994. 11. 20.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주소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고 단지 부주의로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1994. 12. 21. 이 건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또한 1996. 5.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지인 청구외 박△△ 입회하에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이 건 가옥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주거요건에 맞지 않으며, 청구인이 관할동장의 거주사실확인서 등 달리 이에 대한 객관성 있는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택지개발지구이주 및 생활대책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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