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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8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광주광역시 ○○구 ○○동 835-44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을 하면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내에 가옥(이하 “이 건 가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가옥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가족(모친)이 이 건 가옥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광주광역시 ○○구 ▽▽동 173의 토지와 가옥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안△△이 위 사업지구 지정고시일(1991. 4. 30.)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4. 8. 13.) 현재까지 이 건 가옥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 바, 다만 위 안△△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위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이전인 1988. 6. 29.부터 1994. 2. 17. 까지 위 안△△의 둘째 아들인 청구외 전△△의 주소(전라남도 □□군 □□읍 □□리52-11)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위 전△△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려 해서가 아니고 전△△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위 안△△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위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위 사업지구외의 주소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안△△이 이 건 가옥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주장하지만, 위 안△△의 주소는 위 사업지구 지정고시일(1991. 4.30) 현재 위 사업지구 내가 아닌 전라남도 □□군 □□읍 □□리 152-11로 등재되어 있었고, 비록 위 안△△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위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사업지구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거주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부적격자로 결정하기에 앞서 수차 구두로 거주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의 통지시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위 안△△이 위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건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위 사업지구내 이 건 가옥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대책대상여부개별통보문서, 사업지구지정고시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위 안△△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지장물건기본조사서,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구 ▽▽동 173의 토지와 건물을 피청구인게 제공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1991. 4. 30. 위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지구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 ○○호)와 1994. 8. 13. 피청구인의 위 사업지구사업시행에 따르는 보상계획공고가 있었다. (다)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안△△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1988. 6. 29.부터 1994. 2. 17.까지 위 안△△의 차남인 청구외 전△△의 주소인 전라남도 □□군 □□읍 □□리 152-11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1994. 4. 15. 피청구인이 이 건 가옥에 대한 지장물건기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마) 피청구인이 1997. 2.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모친 위 안△△이 이 건 가옥에 사실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제반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지장물건기본조사(1994. 4. 15.)시 이 건 가옥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이 건 가옥에 사실상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안△△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위 사업지구 지정고시일(1991. 4. 30)현재 위 사업지구 밖인 전라남도 □□군 □□읍 □□리 152-11로 등재되어 있었고, 비록 위 안△△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위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위 사업지구 밖의 주소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1997. 2.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여부 개별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거주사실 확인서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예외적으로 사실상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달리 위 안△△이 이 건 가옥에서 위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계속거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가옥에서 주거의 목적으로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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