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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01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59 대리인 변호사 장○○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이 포함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할머니인 청구외 김○○이 사업공고일(1994. 12. 28.) 당시 이주대책대상자이었으나 1996년 초 김○○이 사망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청구인은 1996. 8. 7. 사망한 김○○의 이주대책자로서의 지위가 손자인 청구인에게 증여되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위 김○○의 자인 이○○의 자로서 청구외 이주대책대상자인 이○○의 주거비 산정시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할머니인 청구외 김○○이 1950년부터 1996년 3월까지 ○○지방공업단지내인 부산광역시 ○○구 ○○동 59번지에 주택을 소유하여 이주대책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1996년 초 사망하였다고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 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사업시행공고일 그 이전부터 할머니와 함께 생계를 이어 왔으며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에 주택 등을 제공하였고, 생활근거지를 상실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할머니인 김○○의 지위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을 제외한 이 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할머니인 청구외 김○○이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내인 부산광역시 ○○구 ○○동 59번지 주택을 소유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1996년 초 사망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이○○의 주거비산정시 포함되었으므로 사망한 위 김○○의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지위가 손자인 청구인에게 승계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공업단지지정(부산직할시 고시 제○○-○호, 1994. 1. 27.), ○○지방공업단지지정변경(부산직할시 고시 제○○-○○호, 1994. 12. 28.), 보상계획공고(부산광역시공고 제○○-○호, 1995. 2. 17.), 토지수용등재결신청(보상 ○○-○○, 1996. 9. 19.)공문, 건물실태조사서, 이주대상자실태거주조사표, ○○지방공업단지 이주비등 산정 및 지급(보상 ○○-○○ 1996. 7. 1.)공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지방공단주민대책위원회의 이주대책에 따른 이의신청건 조정심의 협의요청(1996. 8. 7.),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한○○의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조사확인결과보고(1996. 9. 30.), ○○공단조성 민원에 대한 회신(보상 ○○-○○, 1996. 11. 12.), 이주대책자 선정기준(토정 ○○-○○, 1992. 12. 30.)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할머니인 청구외 김○○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59번지의 주택이 ○○지방공업단지지구내에 포함된 사실, 1996. 7. 1. 피청구인이 가옥주에 대하여 이주관련보상비를 수령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의 할머니인 김○○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청구인이 알게된 사실, 청구인은 1996. 8. 7. ○○지방공단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망한 김○○의 이주대책자로서의 지위가 손자인 청구인에게 증여되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1996. 11.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할머니인 위 김○○이 이주대책대상자이었으나 1996년 초 사망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지위는 청구외 이주대책대상자인 아버지 이○○의 주거비산정시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이유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다른 지역에 이주하여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 시행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원천적으로 소멸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주대책대상자인지의 여부는 공공사업지구내 거주등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므로, 손자인 청구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인 아버지 청구외 이○○의 주거비산정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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