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87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전광역시 ○○구 ○○동 397-2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8.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대전○○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신청을 하였으나 선정기준(사업지구내 소유가옥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98. 3. 13.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실거주확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내규인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이에 대하여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구청장, 통장, 반장 등의 실거주확인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실거주확인서상에 구청장의 날인이 사인(私印)이므로 행정청의 지위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위 내규에는 확인서상의 날인이 관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또한 위 내규는 피청구인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은 이주대책의 근거법령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취지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옥의 소유자 확인시 등기부등본 이외에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도 된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1997. 2. 11. 선고 96누14067)에서 보듯이 실거주확인서는 그 날인이 반드시 관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사인(私印)이라 하더라도 구청장등이 청구인의 실거주를 확인한 이상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위 확인서는 구청장이 확인한 서류임이 분명하고, 설사 구청장이 공적인 지위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통장, 반장 등이 서명날인을 하였으므로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그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을 철거당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그 생존권에 근거하여 이주대책이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의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고시일 현재에는 아직 확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그 내용이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생활근거상실여부가 드러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예정지구지정고시일(1993. 12. 31.)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시행이 구체화된 개발계획승인고시일(1995. 11. 17.)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개발계획승인고시일 이전에 이미 주민등록의 전입(1994. 1. 14.)이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실거주확인서는 구청장이 공권력이 있는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날인한 것이 아니고,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일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기준일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로 되어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제5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전○○택지개발예정지구공고(1993. 12. 31.)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주대책대상자심사결과통보(1998. 3. 13.), 실거주자확인서(1998. 3. 14.),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1998. 5. 11.), 주민등록초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이주대책대상자선정기준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1993. 12. 31.)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5. 12. 27.) 현재까지 사업지구내의 소유가옥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며, 실제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이에 대하여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3. 8. 23. 이 건 사업지구내에 있는 가옥(대전광역시 □□구 □□동 397-2번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4. 1. 14. 위 가옥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3. 13.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 주민등록이 전입되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8. 3. 14.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의 날인을 받은 실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5. 11. 청구인에게 발송한 회신에서 실거주확인서상의 날인이 행정청의 지위에서 확인한 구청장 또는 동장의 관인(官印)이 아니라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확인한 사인(私印)이므로 보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예정지구지정고시일(1993. 12. 31.)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5. 12. 27.)까지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인은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청구인 소유의 가옥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일은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인 1994. 1. 14.이고, 피청구인의 내규에 의하면 사업지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등 공적으로 실거주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그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실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공적 확인을 하도록 한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실거주확인서는 구청장ㆍ시의원등이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확인을 한 것으로 구청장등은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서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확인서는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서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선정 기준일이 예정지구지정고시일이 아니라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장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지구내의 가옥등이 사업시행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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