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6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구광역시 ○○구 ○○동 742-12 ○○아파트 105-515 대리인 변호사 소○○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 당해 가옥은 음식영업장이며 청구인은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년부터 1995년까지 위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610번지 1호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2. 9. 14.) 당시 위 소유가옥일부를 음식점으로 운영하였으며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처분하였는 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영업을 하며 거주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동 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610번지 1호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742-12 ○○아파트 105-515호에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2. 9. 14.) 이전인 1991. 12. 27.부터 거주하면서 영업장인 이 사건 가옥에 주점영업을 위해 일시 기거하였으므로, 가옥철거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3지구택지개발사업지정(건설부고시 제1992-497호, 1992. 9. 14.), 보상계획공고(건설부고시 제1994-509호, 1994. 12. 14.), 지장물건기본조사서(보상1623-374, 1995. 3. 18.), 지장물건보상비청구서(1995. 3. 18.), 소유사실확인신청서(1995. 2. 22.), 지장물보상합의서(1995. 3. 18.), 토지ㆍ지장물건조사서(1994. 10. 25.), 청구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응1621-4588)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610번지 1호의 주택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된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거하여 지장물보상을 받은 사실,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사업지구지정고시일 이전인 1991. 12. 27.부터 보상계획공고일 이후인 1995. 2. 21.까지 사업지구외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515호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사업지정고시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위 사업지구내 대구광역시 ○○구 △△동 610-1호에 실제거주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인외 우○○등 19인을 보증인으로 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가옥이 ○○3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청구인이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2. 9. 14.)에서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22.)까지 청구인의 위 사업지구내 소유가옥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분명한 바,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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