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0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475 ○○아파트 309동 1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6. 18. 수색택지개발사업지구(1공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수립ㆍ공고한 후 1998. 7. 27.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분양상가 입주권의 지급대상자를 영업권 보상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면서 청구인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6. 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지구 고시일인 1997. 3. 6.부터 보상계획 공고일인 1998. 6. 18. 현재 사업지구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영업(적법행위)으로 사업자등록을 얻은 자로서 보상협의에 응한 자에 한하여 분양상가의 입주권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업지구내에서 허가 등을 얻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분양상가 입주권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1999. 7. 10.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 4. 2. 로우더 2대를 골재운반용으로 구입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572-108에 ○○골재(○○전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골재운반업을 하고 있었으며, 같은 동 515-16, 514-2번지 지하 1600여㎡에 행관 20개 등을 매설하고 장비관리용의 콘테이너 박스 1동과 사무집기를 구입하여 골재운반 장비의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하에 매설한 토관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고, 토목공사 1식, 저수조 1식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만 보상금 365만5,000원을 1998. 8. 7.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6. 28. 피청구인에게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과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또한 분양상가 입주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서 허가를 얻어 사업을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지구내에서 골재운반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분양상가 입주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직접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수립ㆍ실시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지구 고시일인 1997. 3. 6.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인 1998. 6. 18.까지 사업지구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영업(적법행위)으로 사업자등록을 얻은 자로서 보상협의에 응한 자에 한하여 분양상가의 입주권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업지구내인 서울특별시 ○○구 ○○동 515-16 및 514-2에서 골재운반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지역에서 골재운반업을 한 자는 청구외 김○○(○○골재)이며,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소재지인 같은 동 572-108은 사업지구로부터 약 2㎞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 수색택지개발사업지구(1공구)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공고문, 수색택지개발사업지구(1공구) 이주대책신청 통보, 사업자등록증명원, 도시이용계획확인서, 관보 제13931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현장확인서, 이의신청 물건조사 결과보고서, 지장물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호는 “○○중기”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572-108로 하여 1990. 9. 26.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이 건 이주대책 공고 당시 사업지구내인 같은 동 572-16 및 514-2에서 토관 등을 매설하고 무허가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관보 제13931호(1998. 6. 16.)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200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청구인은 1998. 6. 18.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 바, 동 이주대책중 영업권 보상대상자에 대한 생활대책의 내용에 의하면, “기준일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지구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보상협의에 의한 자에 한하여 분양상가의 입주권을 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위 공고의 물건조서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1998. 8. 17.부터 8. 18.까지 조사한 결과 사업지구내에 소재한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구 ○○동 515-16 소재 토목시설, 저수조 및 화장실이 제외되어 있어 1998. 9. 4. 청구인과 지장물등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 365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금을 1998. 9. 7.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7. 27.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분양상가 입주권의 지급대상자를 영업권 보상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대상자:90명, 신청기간:1998. 8. 1.부터 1998. 8. 31.까지)하면서 청구인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9. 6. 28.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및 분양상가 입주권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분양상가 입주권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지구 고시일인 1997. 3. 6.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인 1998. 6. 18.까지 사업지구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영업(적법행위)으로 사업자등록을 얻은 자로서 보상협의에 응한 자에 한하여 분양상가의 입주권은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사업지구내에서 허가 등을 얻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분양상가 입주권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지구내인 서울특별시 ○○구 ○○동 515-16 및 514-2에서 ○○골재(봉래전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골재운반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분양상가 입주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지구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중 영업권 보상대상자에 대한 생활대책의 내용에 의하면, 사업지구 고시일인 1997. 3. 6.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인 1998. 6. 18.까지 사업지구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영업(적법행위)으로 사업자등록을 얻은 자로서 보상협의에 응한 자에 한하여 분양상가의 입주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주대책 공고 당시 사업지구내인 서울특별시 ○○구 ○○동 572-16 및 514-2에서 토관 등을 매설하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는 같은 동 572-108인데 이는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분양상가 입주권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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