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7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동 1862번지 ○○아파트 110-606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9.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6. 1.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의 주민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한 후 199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1989. 1. 24.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항공촬영사진의 정밀판독 결과 청구인의 가옥이 1989년도 및 1995년도 사진에 모두 존재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1995년도의 사진에 가옥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이유로 1999. 9. 21.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아이들이 성장하여 부득이 기존건물에 잇대어서 건물을 일부 증축한 사실이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시정조치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가옥이 그동안 부분변경된 것이라면,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여도 기존의 가옥부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를 제정하여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공급이나 분양아파트의 입주권공급을 병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중인 사업지구내에 소재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자로서, 1989년의 항공촬영사진과 1995년의 항공촬영사진을 비교하면, 청구인의 1995년 이후 건축물은 그 전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건축물이라서 청구인의 건축물이 1989년 이후에 전면적으로 개축된 것으로 추정되어 1989년 항공촬영사진상의 건축물과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부칙(대통령령 제12609호, 1989. 1. 24.)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통보서, 이주대책이의신청재심사결과통보서, 소유사실확인서, “이주 및 생활대책”(1998년), 건축물사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문, 항공촬영사진의 해당건축물 확대그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 12. 14. 경기도 △△시 △△구 △△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997. 9. 6.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3. 11. 16.부터 1998. 9. 15.까지 경기도 △△시 △△구 △△동 379-33번지에 거주하였던 자로서, 그 소유의 현재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의 지장물건조사서,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허가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 1동, 창고 1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용 건축물의 벽은 목재와 천막 등으로 되어 있고, 지붕도 천막 등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8. 6. 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민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하였다. ① 대상자 : 가옥소유자 1994. 12. 14.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해서 가옥(1989. 1. 24.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가옥 제외)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 ② 시행방법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공급(1세대 1필지 공급) ③ 특기사항 1989. 1. 24. 이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을 1994. 12. 14. 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해서 소유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지구내에 건설되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함. (라) 피청구인이 199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1989. 1. 24.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하였다. (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9. 10. 20. “피청구인의 1989년 항공촬영사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현재의 무허가건축물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피청구인도 현지조사시 위 항공촬영사진에 위 건축물이 나타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 항공촬영사진과 1995년 항공촬영사진상 건축물형태에 차이가 난다는 주장만 하였음), 현지조사시 참여한 인근 주민들도 현재의 건축물이 1989년 이전부터 존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및 청구인 아들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가 위 건축물의 소재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무허가건축물이 1989년 이전에 지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9. 10.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1.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2000. 2. 1.)에 의하면, 1989. 5. 및 1995. 6. 항공촬영사진(축척: 1/3,000) 및 현재의 건축물에 대한 비교결과 청구인의 현재의 건축물중 현관쪽에 있는 건축물(용도: 방 및 부엌)은 1989년 이전부터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1995년의 경우 그 형태는 이전과 유사하였으나, 건축물의 평면(지붕쪽 기준) 크기가 약간 더 커져 있었으며, 1995년에 항공촬영사진에 새로이 추가된 건축물(용도: 방)은 현관쪽 건축물에 붙어 있었다. (2)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12609호, 1989. 1. 2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피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거나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공급하기로 하고, 1994. 12. 14.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해서 사업지구내에 소재한 가옥(무허가가옥일 경우에는 1989. 1. 24.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 제외)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항공촬영사진 등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관쪽에 있는 건축물은 1989년 이전부터 그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고, 1989년 5월 이후에 방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방을 만들면서 현관쪽에 있는 건축물중 접촉부분이나 지붕부분은 일부 개조하였을 지 모르나, 추가되는 방을 기존 건축물의 형태를 크게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그 옆에 세우는 것이므로, 현관쪽에 있는 건축물 바닥과 벽체부분 등에 대하여는 대체로 개축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현관쪽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실제의 개축여부 및 그 개축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년 이전부터 현재의 건축물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 건축물의 형태유지 및 거주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시정권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재 건축물중 현관쪽 건축물은 1989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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