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05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시 ○○읍 ○○리 717-1 ○○맨션 B동 901호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7.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물금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6. 10. 2. 이주자택지분양대상자를 잠정적으로 선정 공고하였고, 청구인이 1996. 10. 28. 이의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11. 30.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되는 경남 ○○시 ○○읍 ○○리 1098-4번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비록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리 717-1번지 ○○아파트 B동 901호이었지만, 청구인이 생업인 농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지구내의 위 주택에 영농에 필요한 도구,기계 등을 보관하여 생활의 근거로 삼아왔으므로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건 제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에 주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주택을 사업지구내에 소유하여 이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 제공하였지만, 사업지구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위 주택에서 숙식을 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의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사실 신고서, 주민등록 미등재 사유서, 건축물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사본의 기재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자택지분양대상자 선정 공고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살펴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물금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되는 경남 ○○시 ○○읍 ○○리 1098-4번지상의 가옥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 보상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지정고시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위사업지구내의 청구인 소유의 가옥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위 가옥에서 숙식을 하지 않았고, 단지 농사를 위하여 위 가옥에 각종 농기구와 기계들을 보관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지구내의 주택의 소유자일지라도 사업지구내에서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번지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가옥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은 위 가옥에서 숙식을 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서 한 이 건 제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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