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50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대구광역시 ○○구 ○○동 822의 1 대리인 변호사 윤○○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 가옥에 거주하고 있으나, 당해 가옥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4년부터 줄곧 위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226-1번지에 거주하여 왔으나, 동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하였는 바, 동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 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남편 망 이△△ 소유의 위 가옥에 대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며, 피청구인이 위 가옥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조사ㆍ확인하고 위 가옥의 철거 보상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도 후에 청구인이 동 가옥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한 위법한 처분으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226-1번지의 가옥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나, 동 가옥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가 청구외 이○○로 되어있고, 과세대장 또한 이○○로 과세되고 있으며, 동 가옥소재 △△동 226-1번지의 토지도 이○○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위 가옥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3지구택지개발사업지정(건설부고시 제1992-497호, 1992. 9. 14), 보상계획공고(건설부고시 제1994-509호, 1994. 12. 14), 지장물건기본조사서(보상1623-198, 1995. 1. 28), 지장물건보상비청구서(1995. 1. 28), 지장물보상합의서(1995. 1. 28), 토지ㆍ지장물건조사서(1994. 6. 29),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용1621-4588), 청구인의 거주가옥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ㆍ과세대장ㆍ토지등기부등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2. 9. 1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여 온 대구광역시 ○○구 △△동 226-1번지 소재 가옥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된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거하여 지장물보상을 받은 사실, 위 가옥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ㆍ과세대장ㆍ토지등기부등본등 각 사본에 기재된 소유주가 청구외 이○○로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가옥이 청구외 이○○로 명의신탁되어 이전등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제1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토지 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ㆍ시장ㆍ읍ㆍ면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도 미비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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