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3498, 0349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485-2 대리인 변호사 소○○ 피청구인 ◎◎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 사업지구내 각 소유가옥에 거주하고 있으나, 동일세대임을 이유로 청구인들을 각 2분의1 지분을 가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이○○와 이◇◇은, 모자관계로서 실질적인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2분의1지분만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이○○는 대구광역시 ○○구 ○○동 649-6번지, 이◇◇은 같은 동 630번지에 각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2. 9. 14)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여 왔는바, 주민등록상으로도 각 세대구분이 되어 있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각 2분의1지분씩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위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649-6번지, 같은 동 630번지에 각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가옥은 서로 인접해 있고(5미터 거리), 이○○가 장남으로서 고령의 모친 이◇◇(1926년생)을 봉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각 가옥의 실질적인 주거형태 및 취사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청구인들은 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각 2분의1 지분을 가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3지구택지개발사업지정(건설부고시 제1992-497호, 1992. 9. 14.), 보상계획공고(건설부고시 제1994-509호, 1994. 12. 14.),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청구인들이 제출한 토지ㆍ지장물건조사서, 지장물보상합의서(1995. 2. 21.)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위 소유 가옥 대구광역시 ○○구 ○○동 649-6번지, 같은 동 630번지가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된 사실,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거하여 각 지장물보상을 받은 사실,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지가 위 각 주소로 별도 등재되어 있는 사실, 장남인 이○○의 모친 이◇◇이 고령(1926년생)인 사실, 청구인들의 각 가옥의 근접거리가 5미터에 불과한 사실, 이○○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옥에 축사관리를 위해 고용된 관리인 부부가 거주하였으며 동 가옥은 방2칸와 부엌1칸만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소재지가 위 각 주소로 별도 등재되어 있어 형식상 독립세대로 인정되나, 위 가옥의 주거형태 및 취사공간, 청구인들의 가족관계, 가옥의 근접거리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위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2분의1 지분을 가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각각 별개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