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2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부산광역시 ○○구 ○○동 153번지 대리인 변호사 장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 주거용건물의 세입자로서 당해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지방공업단지내인 부산광역시 ○○구 ○○동 117번지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으나 사업공고일 당시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하였는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급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공업단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어촌계 소유의 노후된 건물을 1989. 6. 7. 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을 제공하였고 생활근거지를 상실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내인 부산광역시 ○○구 ○○동 153번지 주택의 세입자임을 인정하여 1996. 7. 24.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를 수령하였고 위 사업공고일 당시(1994. 12. 28.) 당해 주택은 청구외 어촌계 소유였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공업단지지정(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15호, 1994. 1. 27.),건물실태조사서,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공단조성 민원에 대한 회신(보상 58342-2826, 1996. 11. 12.)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구 ○○동 153번지의 주택이 ○○지방공업단지지구내에 포함된 사실, 동주택의 소유권자는 어촌계이고 청구인은 동주택의 세입자인 사실, 1996. 7. 24. 피청구인은 세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관련보상비를 수령하도록 통보한 사실, 1996. 8. 7.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1996. 11.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으나 소유자는 아니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세입자인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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