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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3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405 - 8(2/3)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2004.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26.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하자, 2004. 5. 31.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405 - 8(2/3) 815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청구외 김○○의 주택에 근접하여 있지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주택용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모친과 별도의 세대이나 청구인의 가옥과 모친의 가옥이 벽체가 붙어 있는 등 주거형태로 보아 모녀간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될 수 없다는 사유로 2004. 7. 9.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주택은 청구외 고 박○○가 1986년경 청구인 모친인 청구외 김○○ 소유의 주택에 근접하여 부엌 1개와 방 2개를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1989년경 위 박○○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후 1986. 5. 28.부터 사글세로 입주하여 살아 왔던 청구외 박△△에게 전세를 주어 1999년 6월경까지 거주하게 하였던바, 청구인은 1999년 6월경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입식부엌으로 개조하는 등 수리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자로 인정받아 지장물보상을 받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모친의 주택과 근접하여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1회 이혼한 경력이 있는 성인이고, 세대까지 분리되어 있으며,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당연히 이주택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옥과 모친인 청구외 김○○ 소유의 가옥은 벽체가 붙어 있고, 다른 세대원없이 청구외 김○○와 청구인만이 거주하는 등 주거형태로 보아 모녀간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1997. 6. 10. 물건조사시 이 사건 주택은 모친인 청구외 김○○ 소유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모친인 청구외 김○○를 각각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문,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서, 보상금 내역서,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장물조사서, 이주대책신청서, 대상자 선정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8. 8.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을 신청한 후, 위 ○○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청구인의 보상금 내역서에 의하면,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은 총 1,844만 8,950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청구인의 2004. 3. 19. 자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세대는 청구인만 등재되어 있고, 2004. 5. 6.자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으로 1996. 3. 29. 전입하였다가 1998. 4. 20. 인천광역시 △△구 △△동 638 - 1번지로 전입하였고, 1998. 9. 14. 이 사건 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다가 2002. 12. 2. 충청북도 ○○시 ○○읍 ○○리 210 - 12번지로 전입하였으며, 2003. 2. 6. 이 사건 주택으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2004. 5. 7.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청구외 박△△의 사실을 확인한 법무법인 새얼의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1986. 5.경 청구외 고 박○○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사글세로 입주하였던바, 청구인은 1989년경 이 사건 주택을 청구외 고 박○○로부터 매수하였고, 청구외 박△△는 그 때부터 청구인에게 200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로 거주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1999. 6.경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여 들어 오겠다고 하자, 청구외 박△△는 청구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고 인접한 같은 동 409 - 2(2/1)으로 이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박△△의 2004. 5. 7. 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1986. 5. 28.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후 1999. 6. 25. 같은 구 같은 동 409 - 2(2/1)으로 전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한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지장물조사(1997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등의 소유자(건축허가난 가옥과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한 가옥)는 청구외 김○○이고, 세입자는 청구외 김□□, 청구외 김◇◇, 청구외 박△△ 등이며, 청구인이 소유를 주장하는 가옥(무허가 가옥)과 모친인 청구외 김○○의 가옥의 벽체가 붙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모녀간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사를 하였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구 ○○동 405 - 8번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청구외 김○○로 되어 있으며,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위 번지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1억 3,135만 3,600원으로 평가되었다. (바) 2004. 7.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에게 이주대책내용은 단독주택용지(230㎡ 규모)로, 공급조건은 조성원가 이하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청구외 김○○와 주택에 근접하여 있지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주택용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모친과 별도의 세대이나 청구인의 가옥과 모친의 가옥이 벽체가 붙어 있는 등 주거형태로 보아 모녀간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될 수 없다는 사유로 2004. 7. 9.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89년경 청구외 고 박○○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후 1999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당연히 이주택지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7년 피청구인의 지장물 조사시 이 사건 주택(무허가 가옥 포함)의 소유자는 모친인 청구외 김○○ 소유이고, 청구인이 소유를 주장하는 가옥(무허가 가옥)과 모친인 청구외 김○○ 소유의 가옥은 벽체가 붙어 있는 등의 주거형태로서 모녀간 생계를 같이 유지한다고 조사한 것으로 보면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주민등록표상에 별도의 세대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점, 모친 청구외 김○○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 아울러 피청구인이 조사한 기록상에도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가옥은 모친인 청구외 김○○의 가옥과 구조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과 청구외 김○○의 주택이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0. 4. 10.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2. 24.까지 서로 다른 주거공간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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