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0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대구광역시 ○○구 ○○동 4가 1227의 32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위 사업지구내 청구인의 소유 가옥(대구광역시 ○○구 ○○동 78번지)이 1989. 1. 24.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1992. 9. 14.) 이전에 위 토지상에 가옥을 신축(1990. 5.경)하여 위 지구에 대한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22) 이후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의 근거로 삼아왔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 1989. 1. 24. 대통령령 제12609호로 개정되면서 제5조제5항이 신설되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3항은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시행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이주대책수립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 건 가옥이 항공사진판독결과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로 판독되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 1. 24.이후 무허가건축물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 이 건 가옥은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가옥을 1990. 5.경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항공사진판독결과 이 건 가옥이 1990. 12. 28. 최초 존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5항, 부칙 (1989. 1. 24. 대통령령 제12609)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1항 및 제5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2. 9. 14.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건설부고시 제1992-497호), 1994. 5. 24. 토지ㆍ지장물건조사서, 1996. 1. 5. 소유사실확인신청서, 주민등록표, 1996. 1. 18. 용지취득(지장물보상), 1996. 9. 13. 이주대책대상자선정결과통보, 1996. 10. 9. 항공사진판독의견 회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5. 24. 토지ㆍ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가옥이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 (나) 청구인에게 1996. 1. 18. 1,972,900원의 지장물보상을 한 사실 (다) 1996. 1. 6.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가옥이 소재하는 대구광역시 ○○구 ○○동 78번지에 1990. 12. 5. 전입세대구성을 한 사실 (라) 피청구인이 1996. 9. 13.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자로 처리되었음을 통보한 사실 (마) 1996. 10. 9. 대구광역시장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가옥이 1990. 12. 28. 촬영사진상 최초 존치하였다는 항공사진판독의견을 회시한 사실 (2)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부칙(1989. 1. 24. 대통령령 제12609호) 제3항 및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5항제1호에 의하여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이 건 가옥을 1990. 5. 경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대구광역시장이 이 건 가옥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구 ○○동 78번지에 대한 항공사진판독결과 이 건 가옥이 1990. 12. 28. 촬영사진상 최초 존치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시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가옥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구 ○○동 78번지에 1990. 12. 5. 전입세대구성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지구내에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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