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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61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기도 ○○시 ○○구 ○○동 354-10번지 대리인 변호사 소 ○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7.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대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6. 9월경 이주대책자선정잠정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기일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여 1996. 10. 2.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6. 10. 18. 피청구인이 사업지정고시일(1992.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22)까지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대구광역시 ○○구 ○○동 590-5번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사업예정지구지정고시일(1992. 9. 14) 당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하였는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1986년 동 주택을 매수하고 청구인의 직업이 군인인 관계로 청구인은 동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청구외 청구인의 처 임○○는 1986. 12. 23 결혼후부터 1989. 11. 30까지 실제로 대구광역시 ○○구 ○○동 590-5번지에서 생활해 왔으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청구인의 처가 1986. 12. 23부터 1989. 11. 30까지 동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는 청구외 청구인의 부 배○○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 ○○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공고문(건설교통부 고시 제1992-497호, 1992. 9. 14.), 보상계획공고문(1994. 12. 22.),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임○○의 주민등록등본, 주택위치도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서, 토지ㆍ지장물건조사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590-5번지 주택이 대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나) 청구인의 처 임○○는 1987. 1. 9.부터 1989. 11. 30까지 대구광역시 ○○구 ○○동 610번지 청구외 배○○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었고 1989. 11 . 30.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구 ○○동 590-5번지에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없다. (2)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업지정고시일(1992.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22)까지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사업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는 청구외 배○○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었고 그 후에도 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없었으며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없어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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