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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8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490-1 대리인 서 △ △(청구인의 父)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9.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6. 1.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의 주민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한 후,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기도 ○○시 ○○구 ○○동 378-49번지의 주택 및 대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1999. 9. 21. 거주요건(1994. 12. 14.부터 1997. 9. 6.까지 사업지구내 거주)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가내수공업형태로 하청을 줄 터이니 독립적으로 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거주지와 작업장소를 물색하다가 은행예금과 대출 및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1994. 10. 29. 경기도 ○○시 ○○구 ○○동 378-49번지의 주택과 대지를 구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택구입시 자금이 부족하여 주택의 일부에 전세를 놓아 그 보증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1994. 11. 30. 당해 주택의 방 1칸에 이사를 와서 거주를 하였으며 인근 지역의 지하실을 임대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그후 청구인은 1996. 3. 11.자로 직장을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구 ▽▽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새 근무지에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 1996. 3.경 거주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조부모댁으로 옮기게 되었다. 라. 당해 주택 구입후 해당 대지와 주택에 대한 조세나 등기상에 있어 어떠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안내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보며, 현재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도 “세대구성원의 근무지 이동” 등에 충분히 해당되므로 문제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및 이주대책의수립및손실보상에관한예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지정고시일이전부터 동 고시일이후 보상계획공고일(보상계획공고일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을 말한다)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의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온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요건과 거주요건(1994. 12. 14.~1997. 9. 6.)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1994. 11. 17. 사업지구에 편입된 가옥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6. 3.경 직장의 이동으로 실제 거주를 이전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의 가옥에는 세입자인 청구외 황○○(1994. 11. 11.전입 및 1998. 4. 6.전출) 및 청구외 안○○(1995. 1. 18.전입 및 1999. 6. 7.전출)이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피청구인이 1996. 5. 20. 청구인 소유의 가옥에 대한 지장물건조사시에도 청구인은 거주하지 않았다. 다.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은 사업지구의 소유가옥에서 계속 거주를 하다가 근무지 등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동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가옥을 매입한 후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세입자(안○○, 황○○) 주민등록등본, 지장물조사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통보, 이주대책이의신청 재심사결과통보, “이주 및 생활대책”(1998. 5.),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보증각서(공증인가법무법인 ○○ 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모 윤○○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1994. 10. 29. 경기도 ○○시 ○○구 ○○동 378-49번지의 주택(78㎡)과 토지(460㎡중 공유지분 139분의 51)에 대하여 매도인 청구외 김○○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총액은 9,000만원이고 잔액금은 5,50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잔금중 2,000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도인이 대체한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1969년생으로 위 매매계약체결당시 25세이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17. 경기도 ○○시 ○○구 ○○동 378-49번지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부(父) 서△△은 1999. 2. 1. 동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4. 12. 14. 경기도 ○○시 ○○구 ○○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997. 9. 6.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378-49번지의 주택(78㎡) 및 토지(460㎡중 공유지분 139분의 51)는 1994. 12. 21.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마) 전세입자 청구외 안○○은 경기도 ○○시 ○○구 ○○동 378-49번지에 1995. 1. 18. 전입하였다가 1999. 6. 7. 전출하였으며, 전세입자 청구외 황○○은 같은 주소지에 1994. 11. 11. 전입하였다가 1998. 4. 6. 전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6. 5. 20. 청구인소유 가옥에 대하여 지장물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동 가옥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동 지장물건조사서의 평면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옥은 2채로 구성되어있는데 그중 한채(주거면적: 39.3㎡)에는 전세입자인 청구외 안○○이, 다른 한채(주거면적: 23.25㎡)에는 청구외 황○○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사) 피청구인은 1998. 6. 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민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하였다. ① 대상자 : 가옥소유자 1994. 12. 14.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하여 가옥(1989. 1. 24.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가옥 제외)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 ② 시행방법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공급(1세대 1필지 공급) (아) 전세입자 청구외 안○○은, 청구인이 1994. 11. 30. 경기도 ○○시 ○○구 ○○동 378-49번지 주택의 방1개에 이사를 와서 살면서 직장에 출퇴근을 하다가 1996. 3.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자) 피청구인은 199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하였다. (차)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동일한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피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상자에게 이주택지를 분양하고, 1994. 12. 14.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해서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를 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업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청구인 소유 가옥의 방 1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구 ▽▽동으로 직장이 이동됨에 따라 1996. 3.경 청구인이 주거지를 경기도 ○○시 ○○구 ○○동 378-49번지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지장물건조사를 실시할 때 청구인 소유의 가옥에는 전세입자만이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은 동 가옥에 거주하지 않았고, 조△△시 피청구인이 주민에 대한 탐문조사를 병행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가옥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소유의 가옥에는 청구외 안○○이 1995. 1. 18.부터 1999. 6. 7.까지, 청구외 황○○이 1994. 11. 11.부터 1998. 4. 6.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4. 12. 14.)이전부터 1996. 3.경까지 청구인 소유 가옥의 주소지에서 실제 계속해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4. 12. 14.~1997. 9. 6.기간 거주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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