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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2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읍 ○○리 1915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9.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신청을 하였으나, 선정기준(사업지구내 소유가옥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인 1996. 11. 4.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1998. 6. 20.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99. 4.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물금읍 범어리에서 태어나 이 지역을 벗어나서 산 적이 없고, 다만 생계를 위하여 주소만을 이전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는 택지개발지구내 청구인의 소유가옥을 전세로 임대해 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고도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사료되는 바, 청구인이 옛날부터 동 가옥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우보증한 주민들의 거주지사실확인서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소유가옥(경상남도 ○○시 ○○읍 ○○리 1915번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인 1996. 11. 4.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1998. 6. 20.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이주택지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1996. 11. 4. 현재 동 가옥에 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 ○○동 206-5번지에서 문구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의 이전이 형식적이고 사실상은 동 가옥에 청구인이 살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연명으로 된 인우보증은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고시문, 주민등록등ㆍ초본, 물건 소유사실 확인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심사결과 알림, 출장복명서, 건설교통부 이주대책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인우보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이주대책대상자선정기준에 의하면, 이주대책대상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1996. 11. 4.)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8. 6. 20.) 현재까지 사업지구내의 소유가옥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되,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며, 실제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이에 대하여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7년도에 이 건 사업지구내에 있는 가옥(경상남도 ○○시 ○○읍 ○○리 1915번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6. 11. 14. 위 가옥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4. 29.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 주민등록이 전입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청구인과 같은리에 사는 주민 청구외 김○○외 79명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지구내에 있는 가옥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한 거주지사실확인서와 동 가옥주변에서 처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1996. 11. 4.)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8. 6. 20.)까지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인은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청구인 소유의 가옥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일은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인 1996. 11. 14.이고, 피청구인의 내규에 의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등 공적으로 실거주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그 지역사정을 잘 아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실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공적 확인을 하도록 한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실거주확인서는 마을 주민들이 인우보증하거나 단순한 사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실제 사업지구내에서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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