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57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297-29 대리인 변호사 윤○○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11. 25.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 가옥(대구광역시 ○○구 △△동 301-1)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세입자만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1. 3. 30. 결혼하여 형제들과 재산을 분할한 결과 대구광역시 ○○구 △△동 301-1소재 토지중 약 100평을 청구인 몫으로 하여 그 부분에 담장을 하고 시멘블록조 스레트 주택 1동을 건축하여 소유ㆍ점유하여 왔으나 부자간이므로 위 대지를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3지구 지정고시일(1992. 9. 14.)부터 보상계획공고시(1994. 12. 22.)까지 계속 생활의 근거지로 거주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은 동 사업시행시 위 건물이 청구인소유로 조사,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보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건물보상을 할 때처럼 사실조사를 아니하였으며 실제 조사를 하였다면 위 건물이 청구인의 소유이고 방 4개중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주민등록상의 기재만 보고 위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에 의하면 이주택지공급대상자는 거주요건으로써 동 사업지구 지정고시일(‘92.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94. 12. 22.) 현재까지 실제거주한 경우에 한하는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동 301-1번지에 1993. 5. 9.까지 청구인의 부 강△△과 동일세대인 동거인란에 등재되어 있고 ‘93. 5. 10. - ’94. 6. 3. 사이에는 대구 광역시 ○○구 ○○동 671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에 부적합하며, 또한 청구인은 상기 ○○동 671번지로 주소를 옮긴 사유가 의료보험관계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청구인이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유가옥은 방 3칸중(청구인 방 4칸 주장) 2칸은 세입자가 거주하였을뿐, 관할통장등 주민대표가 입회하여 실시하는 기본조사시(1994. 7. 7.)에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위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1항에 의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ㆍ지장물건기본조사서, 소유사실확인신청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301-4의 건물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었으며, 1995. 1. 2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1993. 5. 10. - ’94. 6. 3. 사이에 이 건 가옥과는 다른 대구광역시 ○○구 ○○동 671번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1994. 7. 7. 지장물기본조사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1996. 10. 7.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1996.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주요건부적격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지구 지정고시일(‘92.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94. 12. 22.)까지 청구인이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제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