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50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대구광역시 ○○구 ○○동 956-1 대리인 변호사 정○○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 가옥은 축산업을 하기 위한 부속시설이며, 청구인이 당해 가옥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3지구택지개발사업의 지정고시일(1992. 9. 14.) 이전부터 이 건 사업지구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642-5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 가옥에 거주하지 않았고, 동 가옥이 축산업을 하기 위한 부속시설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하였는 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1988. 당해지번 가옥과 토지를 취득하고 1991. 1. 11. 전입신고를 한 이후 본 가옥에서 축산업을 하며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동 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642-5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해 가옥을 취득(1988.)한 이후에도(1987. 9. 23. - 1989. 10. 4.) 이 건 가옥외 ○○구 ○○동 956-1번지에 거주하면서 식당영업을 해 왔고, 당해 사업으로 이 건 가옥이 철거된 후에는 다시 ○○구 ○○동 956-1번지로 주민등록지를 옮겼으며,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생활시설에 관한 입증자료(전화가설등)의 요청에도 자료제출이 없는 등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3지구택지개발사업지정(건설부고시 제1992-497호, 1992. 9. 14.), 보상계획공고(건설부고시 제1994-509호, 1994. 12. 14.), 청구인의 보상금청구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취득한 대구광역시 △△구 △△동 642-5번지 가옥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된 사실,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 건 가옥이 철거된 후, 동 가옥을 취득하기 전에 등재되어 있던 대구광역시 ○○구○○동 956-1번지로 재등재된 사실, 청구인이 동가옥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생활시설에 관한 입증자료, 축산업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지구내 대구광역시 △△구 △△동 642-5번지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가옥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가옥 철거후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 건 가옥을 구입하기 이전의 가옥(○○구 ○○동 956-1번지)으로 재등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지구지정고시일에서 보상계획공고일의 기간내에도 실제로는 위 ○○구 ○○동 956-1번지 소재 가옥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되고, 이 건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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