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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57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대구광역시 ○○구 ○○동 1351-2 ○○아파트 103-701 대리인 변호사 신○○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2. 9. 14.)이후에 가옥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4항제2호에 의하면 해당가옥을 포함한 토지, 건물등 종전소유자가 사업지구내에 소유한 보상대상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93. 9. 6. 가옥(대구광역시 ○○구 △△동 622)만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소유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 10. 5. 청구인의 부 배△△으로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 622번지 283평방미터의 대지 및 그 지상 가옥을 증여받아 소유해 왔으며, 위 대지에 대하여는 1984.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가옥에 대하여는 무허가건물인 관계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1993. 9. 6.경 사업대출관계로 등기가 필요하여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법률상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려면 사업지구 지정고시일(1992. 9. 14.)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1994. 12. 22.)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해 왔거나, 사업지구 지정고시일이후 가옥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가옥을 포함한 대지까지 전부 매수한 경우에만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건 가옥을 소유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사업지구지정고시일 이후에 대지 및 가옥을 일괄취득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판단은 단순한 형식논리에 치중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며, 청구인이 1975년 이래 당해 대지와 가옥을 소유ㆍ관리해 온 엄연한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에 의하면 이주택지공급대상자는 거주요건으로써 동 사업지구 지정고시일(‘92.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94. 12. 22.)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로서 그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지구지정고시일 이후 가옥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가옥을 포함한 토지, 건물등 종전소유자가 사업지구내에 소유한 보상대상물 전부를 취득하고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해당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선정 가능한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배△△의 소유물건중 이 건 가옥만 사업지구지정고시일 이후인 1993. 9. 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종전 소유자의 보상대상물건 전부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아울러 청구인은 1974. 10. 5. 부친 배△△으로부터 △△동 622 토지 및 가옥을 증여받아 소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의 확인은 허가건물인 경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바 등기부등본에는 1993. 9. 6. 증여로 동 가옥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에 대한 회신, 소유 및 거주사실확인서, 이주대책자선정공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장물보상합의서, 가옥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622번지의 토지 및 건물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었으며, 1995. 2. 15.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1993. 9. 6. 가옥이 배△△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고 당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 1993. 9. 6. 가옥의 등기이전이 있기까지 가옥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부친인 배△△명의로 되어 있으며, 배△△은 별개의 가옥(대구광역시 ○○구 △△동 628)의 소유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1996. 9.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96.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유요건 부적격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지를 1984. 8. 8.부터 소유하여 왔고, 가옥을 사업지구 지정고시일(1992. 9. 14.)이후인 1993. 9. 6.에 취득하였으므로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이주대책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종전의 소유자가 동 예규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인 경우이어야 하는데, 종전 소유자인 배△△은 이미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동 예규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로부터 가옥을 취득한 자이므로 이 건 제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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