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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3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외 10명(별지 기재와 같다) 인천광역시 ○○구 ○○동 989 - 1(14/1) 지층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들이 2004.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 승인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26.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하자, 2004. 5. 31. 청구인들이 인천광역시 ○○구 ○○동 산 411 - 55(2/6) 549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 또는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주택용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0. 4. 10.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2. 24.까지 사업지구내 철거되는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4. 7. 9. 청구인들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고 유△△의 자녀 및 손 등인데, 청구외 고 유△△은 2000. 1. 31.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큰딸인 청구인들 중 유○○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3. 9. 사망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 중 딸 유□□이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해 오다가 2001. 12. 11.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던 바, 위 유□□의 △△편 청구외 강○○은 세입자 보상처리를 받았는데, 이는 상속인들에게 이주택지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세입자보상을 한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들 중 유▽▽는 이 사건 주택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청구외 고 유△△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 라. 따라서 청구외 고 유△△은 치료를 위하여 거주를 잠시 옮긴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마땅히 이주택지가 부여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택지개발승인고시일인 2000. 4. 10.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는바, 청구외 고 유△△이 2000. 1. 31. 이 사건 주택에서 이주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가옥주인 청구인들 중 유▽▽는 고시일 이전인 1996. 1. 10. 지구외로 이주하였으며, 청구인들 중 유□□이 사업지구내 ○○동 462 - 2 소재한 338번 가옥에서 1998. 11. 1.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이 사건 주택으로 2001. 12. 11. 전입하여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주거대책비를 신청하여 △△편인 청구외 강○○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택지개발승인고시일인 2000. 4. 10.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문,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이사비 및 주거대책비 신청서, 부동산소유사실확인서, 이주대책신청서, 대상자 선정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를 하면서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0. 4. 10.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2. 24.까지 사업지구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당해사업시행에 따라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철거되는 자 등을 대상자선정기준으로 포함하였다. (나) 청구외 고 유△△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에 의하면, 청구외 고 유△△은 이 사건 주택에서 2000. 1. 31.까지 거주하다가 2000. 2. 1. 서울특별시 ○○구 ○○동 26 - 23 ○○빌라 B103호로 전입한 후, 2001. 3. 9.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전기요금납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고 유△△은 1999. 5. - 2001. 3. 까지 요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위 유△△의 입ㆍ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진료기간은 2000. 1. 25. - 2. 15, 9. 29. - 10. 2, 10. 8. - 11. 10, 2001. 2. 20. - 3. 1, 3. 7. - 3. 9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외 강○○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강○○은 청구인들 중 유□□의 △△편이고 2001. 12. 11. 인천광역시 ○○구 ○○동 462 - 2번지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후, 2003. 4. 1. 인천광역시 △△구 △△동 685 - 10 B101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3. 4. 7. 청구외 강○○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이사비 및 주거대책비를 신청하면서 ○○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세입자)로 피청구인이 수립ㆍ시행하는 이주대책에 대한 신청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함에 있어, 이를 대신하여 이주정착금(주거대책비) 지급을 신청한 것이라는 각서를 첨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강○○에게 주거대책비를 739만 2,290원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들 중 유▽▽의 2003. 6. 18.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6. 1. 10. 이 사건 주택에서 경기도 ○○시 ○○구 ○○동 183 - 22번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들 중 유▽▽가 2003. 7. 3.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을 신청한 후, 위 ○○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청구인의 보상금 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은 총 3,873만 2,350원으로 평가되었다. (아) 2004. 5. 31.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 또는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주택용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0. 4. 10.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2. 24.까지 사업지구내 철거되는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4. 7. 9. 청구인들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청구외 고 유△△이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를 옮긴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마땅히 이주택지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록상 청구외 고 유△△은 2000. 2. 1. 이 사건 주택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26 - 23 ○○빌라 B103호로 전입하여 수차례나 걸쳐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던 중 2001. 3. 9.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이주대책대상자의 권한은 관계법령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택지 등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외 강○○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한 점, 청구인들 중 유□□이 2001. 12. 1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유▽▽가 1996. 1. 10. 지구외로 이주한 점으로 보아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주택에서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0. 4. 10.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2. 24.까지 사업지구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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