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0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1(14/4)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26.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하자, 2004. 7. 13.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1번지(14/4) 252호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택지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이 1989. 1. 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로서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2004. 11. 29. 청구인에게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도 작성한 재산세 과세대상 등재시 건축년도가 1989년 이전으로 조사된 가옥과 1989년 1월이전부터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가옥 등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을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개인별주민등록표 및 자녀인 청구외 성○○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지구내로 다시 전입온 후로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1989년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였고, 인천광역시 ○○구청장의 건축물 일제조사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1988년에 건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성○○의 ○○쌀상회가 1989. 3. 15.부터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영업보상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이 1989. 1. 24.이전에 건축된 가옥이라고 청구외 유○○과 최○○ 및 유△△ 등이 인우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사업장에 대한 영업보상이 나오면 이주택지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989. 1. 24.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이래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주택지 분양권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항공측량사진 판독결과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은 1989. 1. 25.이후인 1992년 4월에 비로소 확인된 건물이고, 1995년 인천광역시 ○○구청장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는 주민진술 및 인우보증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또한 변상금부과는 주민등록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고,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성○○의 ○○쌀상회 영업보상은 이 사건 주택의 지번상에는 1989년 전후로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여 최초 영업장소 여부를 불문하고 장기간 이루어진 영업에 대하여 보상한 것이며, 더구나 위 성○○는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한 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이 1989. 1. 25. 이후 건축되었음에도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부칙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문,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공공용지협의매매계약서, 지장물보상금산출내역서, 부동산사실확인서, 재결서, 분양계약서, 항측판독 회신공문, 이주대책신청서, 대상자 선정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 승인된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를 하면서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은 제외된다는 대상자선정기준을 포함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2. 12. 31.자 및 2003. 1. 3. 자 주민등록표초본과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2. 9. 서울특별시 ○○구 ○○동 1021 - 2(6/1)에서 인천직할시 ○○구 ○○동 산 71번지(1/3)로 전입하였다가 1993. 5. 9.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남편인 청구외 성○○ 및 2명의 자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다) 인천직할시 ○○구청장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성○○에게 통보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납기 변경통보 공문에 의하면, 이 사 건 주택에 대한 점유시기가 1989년 1월로 기록되어 있으나, 위 ○○구청장이 다른 일자에 시행한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보 공문에 의하면, 최초 점유시기는 주민등록등본에서의 전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4. 4.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을 신청한 후, 위 ○○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청구인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공용지협의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1,899만 9,200원의 지장물 보상금을 받았다. (마) 한편,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성○○는 2003. 4. 4.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1(14/4) 257호 건물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을 신청한 후, 위 ○○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청구인과 위의 가옥 등에 대한 공공용지협의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1,840만 8,300원의 지장물 보상금을 받았다. (바) ○○위원회의 2004. 6. 22.자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성○○는 인천직할시 ○○구 ○○동 산 71번지(14/4)에서 사업인정고시일(2000. 4. 10.)이전인 1989. 3. 15.부터 실제 ○○쌀상회를 영업해 오고 있었으므로 영업보상(632만원)을 한다고 재결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항측판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1991. 6. 13.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1992. 4. 19.에 존재하는 것으로 촬영되어 있다. (아) 그후, 청구인은 2004. 8. 26. ○○지구 특별분양을 신청한 후, 2004. 9. 17. 인천광역시 ○○구 ○○동 8, 11블럭 ○○아파트단지내 809 - 905(124.4625㎡)의 주택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2004. 7. 13.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택지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이 1989. 1. 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로서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2004. 11. 29.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나,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89. 1. 24.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이래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주택지 분양권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록상 청구인과 남편인 청구외 성○○는 서울특별시 ○○구 ○○동 1021 - 2번지에서 1989. 2. 9. 사업지구내로 전입한 점, 재결서상 ○○위원회에서는 위 성○○가 인천직할시 ○○구 ○○동 산 71번지(14/4)에서 ○○쌀상회를 1989. 3. 15.부터 영업해 온 것이 인정되므로 영업보상을 한다고 재결하였으나 이는 영업장소가 이 사건 주택에서 1989. 3. 15.부터 영업을 개시한 1989. 1. 24.이전 건물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점, 변상금 부과자료의 최초 점유일자는 주민등록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건축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가 없는 점, 피청구인의 항측판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1991. 6. 13.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1992. 4. 19.에 존재하는 것으로 촬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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