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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3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인천광역시 ○○구 ○○동 351 - 49(3/1)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2004.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26.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하자, 2004. 5. 3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351 - 49(3/1) 861 - 2, 3, 4호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청구외 유△△의 가옥과 분리되어서 별개의 세대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주택용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의 거주요건인 2000. 4. 10.부터 2001. 12. 24.까지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유○○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유로 2004. 7. 9.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고 유□□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을 상속받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취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무허가 만두가게를 운영해 오면서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또한 이 사건 주택은 장남인 청구외 유△△의 주택과 별개의 건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편의상 장남인 청구외 유△△과 통합하여 지장물 보상을 받았으나, 이후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시정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은 장남인 청구외 유△△의 주택과 분리된 것으로 별개의 세대일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활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마땅히 이주택지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면서 장남인 청구외 유○○과 이주대책대상자의 거주요건인 2000. 4. 10.이전부터 2001. 12. 24.까지의 기간에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위 유○○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문,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보상금 내역서,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서, 이주대책신청서, 대상자 선정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를 하면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되 동일인(주민등록상 가족 포함)이 각각의 대책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가지만 신청하여야 된다는 유의사항을 포함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2. 11. 19.자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으로 1988. 6. 23. 전입하였고, 세대는 청구인과 자인 청구외 유○○ 및 자부인 청구외 공금숙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유△△의 2002. 11. 19.자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위 유△△은 1999. 4. 26.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의 세대주가 변경되었는데, 세대주와의 관계가 청구인의 자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유○○은 2002. 10. 17.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을 신청한 후, 위 ○○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청구인의 보상금 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은 총 4,024만 5,120원으로 평가되었고, 2002. 11. 28.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2003. 1.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유○○에게 이주대책내용은 단독주택용지(230㎡ 규모)로, 공급조건은 조성원가 이하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통보하였다. (마) 2004. 5. 31.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이 청구외 유△△의 가옥과 분리되어서 별개의 세대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주택용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의 거주요건인 2000. 4. 10.부터 2001. 12. 24.까지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유○○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유로 2004. 7. 9.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은 장남인 청구외 유△△의 주택과 분리된 것으로 별개의 세대일 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활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에게 마땅히 이주택지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유○○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자는 청구외 유○○으로 되어 있고 지장물 보상금이 2002. 11. 28. 지급된 점,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유○○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0. 4. 10.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2. 24.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유△△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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