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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2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동 산71번지 대리인 법무법인 正 (담당변호사 윤○○, 김○○, 김◎◎, 배○○)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인천지사)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인천○○(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26.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하자, 청구인은 2003. 1. 22. 인천광역시 ○○구 ○○동 산71번지(15/4) 가옥(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주택용지를 공급하여 달라는 이주 및 생활대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이 1989년 4월 이후에 독립된 건축물로 변경된 무허가 건물로서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2004. 3. 22. 청구인에게 회신하였고, 그 후 피청구인은 2004. 8. 20.자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2005. 1. 7.에는 청구인의 이주택지 분양신청에 대하여 2004. 3. 22.자 및 2004. 8. 20.자 회신으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은 1989년 이전에 양○○가 건축하였던 것으로 위 양○○는 가옥과 별도로 이 건 주택을 건축하였고, 청구인은 1994년에 이를 매수하여 전입하고 1996년이래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변상금을 납부하며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주택지분양권에 필요한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년 항공사진상 이 사건 주택이 7m²에 불과하여 부속건물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는 영세민들이 무허가로 소규모 주택을 지어 생활하였음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고, 주변 수목이나 공중 촬영의 한계로 실제규모보다 작게 판독된 것임에도, 본채에 근접해 있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89. 4. 9.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청구인 소유의 건물은 주된건물에 부속된 2평 정도의 부속건물이었고, 1989년 11월과 1990년 5월에 행한 항공사진촬영에도 여전히 부속건물이었다가 1991년 6월 항공사진에서 현재상태의 건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1989. 1. 25.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납부한 재산세나 변상금 내역은 동 건축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증명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1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부칙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문, 주민등록표초본, 매매계약서, 지장물세목조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변상금납부영수증,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 약식현황도, 항측판독자료, 항공사진, 이주 및 생활대책공고문, 이주대책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 승인된 인천○○(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를 하였고, 동 공고의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은 제외된다고 되어있다. (나) 1989년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에 의하면, 양○○는 ○○동 산 71번지에 1986년 11월부터 1989년 4월 사이에 99m²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1994. 11. 27. 양○○와 청구인은 "건물 :불룩, 건평 : 2.5, 건물주소 : 인천 ○○구 ○○동 산71번지"를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 22. 주택용지를 신청내용으로 선택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3. 22. 청구인이 2004. 3. 20. 피청구인의 ○○사업단에 방문하여 질문한 이주대책대상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으나, 서면답변을 요구하므로 이에 회신한다고 하며, 청구인 소유의 가옥은 1989년 4월 항공촬영 당시 주건물에 딸린 7m²의 부속건물로 나타나, 주건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청구인의 건물은 1989년 4월 이후 증개축되어 독립된 주거용 건축물로 변경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이주대책제외주민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이주대책 제외주민의 주거안정대책 내용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신청기한(2004. 2. 28.)내에 이를 행하지 않고 있는바, 분양아파트 공급신청일인 2004. 8. 26.까지 대책내용을 신청할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는 ‘주거안정대책(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안내’를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1. 7. 청구인의 이주택지 분양권 신청에 대하여 2004. 3. 22.과 2004. 8. 20. 기회신하였는바, 이로써 답변을 갈음한다고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3. 22. 이주택지분양신청거부처분을 한 점, 그 후 2004. 8. 20.자로 주거안정대책 신청안내를 하면서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됨을 다시 확인한 점, 2005. 1. 7.자 이주택지 분양권 신청에 대한 회신에서는 2004. 3. 22.자 및 2004. 8. 20.자 회신으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되어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04. 8. 20.자 및 2005. 1. 7.자 회신은 2004. 3. 22.자 처분을 반복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2004. 3. 22.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했음은 물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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