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8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광주광역시 ○○구 ○○ 2동 962-42 대리인 변호사 송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택지개발사업 진입도로개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피청구인이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토지 일부와 가옥 전부가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잔여지에 건축이 가능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업시행으로 광주광역시 ○○구 ○○동 962-18 소재 청구인 소유의 대지 106.4 평방미터 중 37.6 평방미터가 편입되었고, 가옥과 기타 지장물이 모두 철거되었는 바, 청구인 소유의 토지 중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면적이 68.8평방미터(20.8평)밖에 되지 않아 팔순노모를 비롯한 5인가족이 거주지할 가옥을 짓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고,잔여지의 형태도 동쪽면이 2미터,서쪽면이 4미터인 긴 마름모꼴로 주택을 신축하기 곤란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잔여지에 건축이 가능하고 위 사업시행으로 잔여지의 가격이상승하여 오히려 생활여건이 종전보다 개선되었음으로 생활근거 상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려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 소유의 가옥은 철거되었지만 위 사업시행으로 도로 후면에 접하고 있던 위 토지가 도로 전면에 위치하게 되어 잔여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잔여지의 면적(68.8 평방미터)이 비록 건축대지면적최소한도(70 평방미터)에 미달하나 새로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생활여건이 오히려 개선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문, 보상계획공고문, 토지 및 지장물보상합의서, 이주대책대상여부통보문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보상안내문, 이의신청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택지개발사업 진입도로개설사업에 청구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구 ○○동 962-18 소재의 대지 106.4 평방미터 중 37.6 평방미터와 가옥 전부를 제공하고 약 6,43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1995. 9. 12. 위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호)와 1995. 9. 27. 피청구인의 위 사업지구시행에 따르는 보상계획공고가 있었다. (다) 1995. 11. 17.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지장물 보상합의를 하면서 1996. 2. 28. 까지 목적지장물을 완전 철거하기로 합의 하였다. (마) 1997. 3. 18. 피청구인은 위 잔여지의 건축가능성 및 반사적 지가상승등으로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1997. 4. 10.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재통지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의 생활근거 상실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려면 공특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 소유의 대지 일부(37.6평방미터)와 가옥이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토지 및 가옥에 대한 정당한 보상(6430만원)을 이미 받았고, 이주대책은 보상금의 다과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근거상실여부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것이고, 기존도로의 확장(15미터→35미터)에 따른 잔여토지의 지가상승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었고, 잔여토지가 광주광역시○○구건축조례의 건축대지면적최소한도(70평방미터)에는 미달하나 새로이 건축이 가능하여 종전보다 오히려 생활여건이 개선된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