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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5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인천광역시 ○○구 ○○동 501-1 ○○아파트 601동 1004호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2000.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6. 1. □□동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의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수립ㆍ공고한 후, 1999. 9. 21.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기도 ○○시 ○○구 ○○동 378-77번지의 주택 및 대지(이하 “이 건 가옥”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10. 1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거요건(1994. 12. 14.부터 1997. 9. 6.까지 사업지구내 거주)에 부합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1999. 11. 18.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가옥을 1988. 11. 22. 매입한 후 계속하여 이 건 가옥에서 거주하여 왔는 바, 청구인이 1989. 9. 27.부터 1996. 1. 16.까지의 기간동안 주민등록지를 인천광역시 □□구 □□동 120-77번지로 옮겨 놓게 된 것은 자녀를 이 건 가옥에서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초등학교로 입학시키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외 구○○의 소유건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다. 나. 청구인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부득이 주민등록표상 전출을 하였지만 청구인이 이 건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가입전화(양도불가능한 청색전화)의 변동사실이 없는 점, 이웃에 살고 있던 통ㆍ반장 및 주민 등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전출하였던 인천광역시 □□구 □□동 120-77번지의 건물소유주 및 동 건물세입자, 통장 등도 청구인이 옮긴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인우보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및 이주대책의수립및손실보상에관한예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지정고시일이전부터 동 고시일이후 보상계획공고일(보상계획공고일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을 말한다)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의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온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요건과 거주요건(1994. 12. 14.~1997. 9. 6.)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가옥을 1988. 11. 22. 매입한 후 계속하여 이 건 가옥에서 거주하다가 1989. 9. 27.부터 1996. 1. 16.까지의 기간동안 자녀의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부득이 주민등록표상 전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주소지 및 현주소지가 ○○초등학교를 통학하는데 있어서 거리상의 차이가 거의 없고, 또한 1991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후 모든 행정적 불편을 감수하고 주소이전을 이 건 가옥으로 다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이주 및 생활대책안내문, 가옥대장,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통보서, 이주대책이의신청 재심사결과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 12. 14. 경기도 ○○시 ○○구 ○○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997. 9. 6. □□동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2. 8. 경기도 ○○시 ○○구 ○○동 378-77번지로 전입하였고, 1989. 9. 27. 인천광역시 □□구 □□동 120-77번지로 전출하였으며, 1996. 1. 17. 경기도 ○○시 ○○구 ○○동 378-77번지로 재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6. 1. □□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하였다. ①대상자 : 가옥소유자 1994. 12. 14.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해서 가옥(1989. 1. 24.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가옥 제외)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 단, 계속해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 □□동지구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동지구외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가옥이 없는 자로 주거이전의 사유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구성원의 근무지이동 ㉯세대구성원의 학교통학 ㉰세대구성원의 질병치료 ㉰세대구성원의 사업상 ②시행방법 : □□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공급(1세대 1필지 공급) (라) 피청구인은 199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하였다. (마) 1999. 2월. 경기도 ○○시 ○○구 상 1동 33통장 최○○, 반장 이 원재 및 주민인 청구외 엄○○외 19명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2. 14.부터 계속하여 이 건 가옥에서 거주하였고, 타 지역으로 이사한 사실이 없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1999. 12. 30. 인천광역시 ○○구 ○○동 20통장 고○○, 인천광역시 □□구 □□동 120-77번지 소재의 건물소유주인 구○○ 및 동 건물의 세입자인 박○○, 윤○○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9. 27.부터 1996. 1. 16.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10. 14.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부득이 주민등록표상 전출을 하였지만 계속하여 이 건 가옥에서 거주하여 왔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1.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거요건 등이 부합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아)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인 심□□은 1991. 3. 4. 인천○○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아들인 심△△은 1992. 3. 2. 인천○○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상자에게 이주택지를 분양하고, 1994. 12. 14.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해서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를 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인 1988. 11. 22. 이 건 가옥을 매입한 후 1988. 12. 14.부터 계속하여 이 건 가옥에서 거주하여 왔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주민등록표상으로만 1989. 9. 27.부터 1996. 1. 16.까지의 기간동안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딸인 심□□이 인천○○초등학교에 입학한 날은 1991. 3. 4.이고, 아들인 심△△이 인천○○초등학교에 입학한 날은 1992. 3. 2.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녀의 초등학교입학을 위하여 부득이 주소지를 옮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4. 12. 14.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해서 이 건 가옥상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관할동장의 거주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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