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5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1(15/1) 대리인 변호사 김 ○ ○ 천 ○ ○(자)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1(15/1) 천 △ △(자)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1(15/1)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들이 2004.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인천○○(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26.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하자, 2004. 5. 31. 청구인들이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1(15/1) 229호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주택용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주택이 1989. 1. 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유로 2004. 7. 9. 청구인들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강○○가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였는데, 1988년 가을 모친인 청구외 임○○의 주택에 붙여 방 1개, 부엌 1개 등 약 6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하였고, 위 임○○의 주택은 청구외 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후, 청구외 강○○는 1990년경 방 1개 및 부엌 1개를 더 증축하였고, 1991. 3. 3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통반이 변경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1986. 11.경 - 1992. 12.경 사이에 위 강○○에 의하여 신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한편, 청구외 강○○는 이 사건 주택을 허가없이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주택이 1989. 5. 15. 신축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당시 수사기관은 건축법 위반 여부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임의로 진술된 건축시기는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아니하였다. 라.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신축자인 청구외 강○○가 1989. 4. 26. 전입된 기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일은 1989. 1. 25.이전으로 보아야 하고, 1989년 2월 항공촬영에 대한 판독 및 처리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임○○의 주택과 인근에 있는 청구외 진경달의 주택이 같은 25㎡로 표시되어 있으나 항측현황도에 의하면 위 임○○의 주택이 위 진경달의 주택보다 조금 크게 표시가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외 강○○의 모친인 청구외 임○○ 집의 지붕끝이 중첩되도록 주택을 이어 지었고, 공중촬영 결과로 중첩된 부분만큼 면적이 줄어들고 수목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면적이 적게 표시된 것으로 보이며, 피청구인은 현장을 방문하여 항측사진 및 축척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이 이전에 신축된 부분과 1990년 증축된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들은 1995년경 이 사건 주택을 청구외 강△△로부터 매입한 청구외 천○○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계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0. 4. 10. 이전부터 2001. 12. 24.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는 거주일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주택지 분양권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항공측량사진 판독결과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은 1989. 1. 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임이 분명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부칙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문,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약식명령문, 항측판독 회신공문, 공증서, 이주대책신청서, 대상자 선정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89. 11. 7.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외 강○○가 1989. 5. 15. 당국의 허가없이 이 사건 주택에 스레트 등을 사용하여 약 20평방미터의 방 1칸과 부엌 1칸의 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2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 승인된 인천○○(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를 하면서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은 제외된다는 대상자선정기준을 포함하였다. (다) 청구외 강○○의 2003. 9. 5.자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외 강○○는 1989. 4. 26. 인천직할시 ○○구 ○○동 산 71번지(1/3)로 전입하였고, 1991. 3. 1. 이 사건 주택의 통반(15/1)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4년 3월 청구외 (주)○○항측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회신문서에 의하면, 항공사진판독 결과 1989. 4. 9. 항공사진 촬영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주택은 없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 중 김△△의 2004. 4. 13.자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위 김△△은 1995. 5. 16.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후, 2002. 12. 5. 세대주가 위 김△△으로 변경되었고, 세대원은 청구인들인 천민영과 천성빈으로 되어 있다. (바) 법무법인 새얼의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강○○는 1988년 가을경 이 사건 주택에 방 1개와 부엌 1개 등 약 15평방미터 정도의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4. 26. 전입하였고, 법원의 약식명령장의 범죄사실에는 주택 신축일이 1989. 5. 15.경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조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실제 신축한 일시는 1988년 가을경이 확실하며, 1990년 여름경 이 사건 주택에 방 1개 및 부엌 1개를 더 증축하였고, 1995년 5월경 청구인들 중 김△△의 남편 청구외 천○○에게 매도하였다고 2004. 5. 7. 진술하였다. (사) 2004. 5. 31.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주택용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주택이 1989. 1. 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유로 2004. 7. 9. 청구인들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나,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이 1989. 1. 25. 이전인 1988년 가을경에 건축되었으므로 이주택지 분양권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전 소유주인 청구외 강○○가 이 사건 주택에 1989. 4. 26.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강○○가 1989. 5. 15. 허가없이 이 사건 주택에 스레트 등을 사용하여 약 20평방미터의 방 1칸과 부엌 1칸의 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점, 1989. 4. 9. 항공사진 촬영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이 1989. 1. 25. 이전에 건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