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1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1동 1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 종교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나 당해 건물은 사업예정고시일 당시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서울특별시 ○○구 ○○동 산54번지의 종교시설을 1987. 11. 5. 청구외 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사업예정지정고시일(1991. 12. 11.) 당시 미등재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1993. 7. 16. 이주대책공고당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종교용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없이 미루다가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에서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6. 9. 18. 이주대책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각하되어야 하고, 한편 본안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서울특별시 ○○구 ○○동 산54번지에 교회(기도원)는 사업예정지정고시일(1991. 12. 11.) 당시 미등재무허가건물이어서 1993. 7. 16. 이주대책공고당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규정한 생활대책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대책서류심사표, 이주대책확정자및부적격자 통보서, 이주대책 부적격에 대한 민원회신, ○○택지개발지구 이주대책공고문 (1993. 7. 16.), 미등재무허가건물조사보고서, 무허가건물확인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산54번지의 종교시설이 ○○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사실, 청구인이 이주택지를 신청한데 대하여 1995. 8. 14.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시설은 미등재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한 사실, 1996. 9. 13. 청구인이 민원형식으로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해 1996. 9. 18.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민원회신문을 보낸 사실, 1997. 1. 25.이 건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이 이건 행정심판청구기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라고 주장하므로살피건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처분의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처분은 아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근거를 둔 처분이므로 심판청구기간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되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1996. 9.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최종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11. 4. 피청구인에게 보낸 질의서에 1996. 9. 18.의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최소한 1996. 9월 하순경에는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추정되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1. 25.이어서 역수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것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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