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4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광주광역시 ○○구 ○○동 57-2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광주광역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89. 5. 11.)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6. 6. 27.)까지 계속 당해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온 자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지구내 광주광역시 ○○구 ○○동 57-2, 58번지상의 가옥소유자가 아니고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1997. 4. 2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이주대책을 요청하는 민원을 3차례( 1997. 7. 28., 1997. 11. 4., 1997. 12. 19.)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최종적으로 1997. 12. 26.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57-2, 58번지상의 가옥을 소유하여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이 인우보증서 재산세영수증 재산세과세내역서 사실확인서 등으로 입증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동 39번지로 되어 있으나 이 주소지에는 아무런 건축물이 없고 이 건 건물에 인접해 있는 사실로 보아서도 실제 거주지는 ○○동 57-2, 58번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친의 병환, 직장문제, 부부간의 불화로 집을 자주 비웠지만 당해 가옥에 거주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주택지공급대상자결정일은 1997. 4. 22.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1998. 1. 24. 이므로 이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부고시제220호, 광주직할시고시제1994-47호, ○○지구택지개발사업용지등의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의뢰, 광주○○지구택지개발사업편입토지등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지장물건보상협의계약서, ○○지구이주택지및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자선정, 이의신청서, 민원회신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0. 20. 이후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구 ○○동 39번지가 주소지이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지구내의 ○○동 57-2, 58번지의 토지의 소유자이고 가옥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수인 김○○,조카인 손○○, 손△△, 손□□이다. (다) 피청구인은 1989. 5. 11. 광주○○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고시를 하였고, 1996. 6. 27.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6. 10. 28. ○○동 57-2, 58번지상의 가옥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를 김○○외 3인에게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4. 22. ○○지구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바) 청구인이 이주대책을 요청하는 민원을 3차례(1997. 7. 28., 1997. 11. 4., 1997. 12. 19.)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최종적으로 1997. 12. 26. 이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기간의 도과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주택지공급대상자결정일은 1997. 4. 22.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1998. 1. 24. 이므로 이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7. 12. 19.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12. 26.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 다음으로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 등에서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직접법령에 규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어 주택특별분양신청권을 갖게 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수립ㆍ실시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은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89. 5. 11.)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6. 6. 27.)까지 계속 사업지구내 당해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온 자를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지구내 광주광역시 ○○구 ○○동 57-2, 58번지상의 가옥의 소유자가 아니고 거주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토지의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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