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50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308동 603호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10.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 소유가옥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청구인의 처 이○○가 다른 지역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가 소유하고 있던 ○○시 ○○동 453-21 소재 가옥(이하 ‘이 건 가옥’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처삼촌인 청구외 이△△가 딸 이□□과 청구인의 처 이○○의 공동소유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처 이○○는 위 가옥에서 거주한 일도 없고, 더구나 1995. 11. 23.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동 가옥은 다시 1995. 12. 1. 이△△ 명의로 복귀되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타가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제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처가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이의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소명을 받은 결과 청구인의 처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1993. 12. 28.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1995. 3. 24.까지 사업지구외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5. 11. 23.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변경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9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3)지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1997. 6. 10.), 이주대책대상자 공급신청서류 보완(1997. 5. 30.),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통보(1997. 5. 22.), 등기부등본(○○시 ○○동 453-21 가옥)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대한 약정서(명의신탁계약서, 1990. 8. 30.), 명의신탁해지계약서(1995. 11. 2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처삼촌인 청구외 이△△가 1990. 7. 25. 청구외 김○○로부터 3천5백만원에 이 건 가옥을 매수하였다(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김○○, 매수인은 이□□ㆍ이○○(각 1/2지분씩)로 되어 있음). (나) 1990. 8. 30. 이△△(명의신탁자)가 이□□ㆍ이○○를 공동명의수탁자로 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하였고, 이후 이□□ㆍ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고시일인 1993. 12. 28.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1995. 3. 24.까지 ○○시 ○○동 27-1 소유가옥에서 거주하였으나,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의 처 이○○가 청구외 이□□과 공유로 사업지구외 ○○시 ○○동 453-21 가옥을 소유하고 있음이 가옥등기부등본상 확인되었다. (라) 1995. 11. 23. 이△△(명의신탁자)와 이□□ㆍ이○○(명의수탁자)가 합의하여 명의신탁해지계약을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1995. 12. 1. 이△△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청구인이 1997. 6. 10. 청구인의 처 이○○가 사업지구외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제외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사업지구 지정고시일(1995. 3. 24.)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소유가옥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로서, 지정고시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이○○가 이 건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고시일(1993. 12. 28.)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5. 3. 24.) 이후인 1995. 12. 1. 까지 이 건 사업지구외 ○○시 ○○동 453-21 가옥을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하여 소유하여 온 사실이 명백한 바,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이△△와 공동명의수탁자인 이□□ㆍ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명의신탁 자인 이△△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同旨 대법원 1996. 10. 25., 95다40939 판결), 대외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이□□ㆍ이○○에게 있다(同旨 대법원 1982. 8. 24., 82다카416 판결)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처 이○○가 위 기간동안 이 건 사업지구외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기준일(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지구내 소유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자임이 분명하고, 비록 1995. 11. 23. 위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어 1995. 12. 1.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계약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대법원 1982. 8. 24., 82다카416 판결)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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