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62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301동 2002호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국도○○호선 영통지구-수원I.C간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도로확장공사구역(이하 “이 건 공사구역”이라 한다)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 당해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년부터 이 건 처분전까지 이 건 공사구역 내인 경기도 □□시 □□읍 □□리 175-5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 가옥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공사구역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동 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 건 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구역내인 경기도 □□시 □□읍 □□리 175-5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공사구역지정고시일(1996. 3. 18.) 이후인 1996. 4. 6.부터 동 가옥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지장건물조사시(1996. 3. 25., 1996. 4. 2.등 2차례) 이 건 가옥에는 청구외 이□□ㆍ윤□□이 가족과 함께 각 전세와 월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시 세입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청구인은 동 가옥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도○○호선 영통지구-수원I.C간 도로확장공사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6-61호, 1996. 3. 18), 지장건물조사서(1996. 4.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한 회신(1997. 7. 9.)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송□□가 1990. 4. 5. 이 건 가옥을 2,300만원에 매수(토지는 제외)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0. 8. 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 청구인 소유인 동 가옥(경기도 □□시 □□읍 △△리 175-5)이 이 건 공사구역내에 포함된 사실, 피청구인이 지장물 보상금으로 2,790만원을 공탁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도로확장공사 고시일(1996. 3. 18.) 이후인 1996. 4. 6.부터 이 건 가옥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청구인의 기본물건조사시 이 건 가옥의 세입자인 이△△이 청구인은 동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진술한 사실 및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방은 비어 있었던 사실(세간이 하나도 없었음)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가옥이 국도○○호선 영통지구-수원I.C간 도로확장공사구역에 편입되었으나, 청구인은 동 가옥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가옥에서 1993. 8월부터 계속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이 건 공사구역지정고시(1996. 3. 18.)가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이 건 가옥에 대한 주민등록이 없다가 동 고시 후 돌연 등록(1996. 4. 6.)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동 가옥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하여 왔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지장건물조사 당시 이 건 가옥의 세입자인 청구외 이△△의 최초진술, 지장건물조사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방은 비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가옥에 공사구역지정고시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여 왔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