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57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구광역시 ○○구 ○○동 301-4 대리인 변호사 윤○○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 가옥(대구광역시 북구 △△동 301-4)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가옥의 소유자로서 타인소유의 점포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면서 우편물 등을 쉽게 받기 위하여 편의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서, 생활의 근거를 옮기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에 의하면 이주택지공급대상자는 거주요건으로써 동 사업지구 지정고시일(‘92.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94. 12. 22)현재까지 실제거주한 경우에 한하는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동 301-4번지에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이후 ‘94. 6. 14.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94. 7. 4. 지장물기본조사 당시 위 가옥에는 세입자인 김○○, 김△△등만이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지구 지정고시일(‘92.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94. 12. 22)사이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생활근거지 상실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계획공고문(건설교통부 고시 제1992-497호, 1992. 9. 14.), 토지ㆍ지장물건기본조사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소유사실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301-4의 건물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었으며, 1995. 1. 2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1994. 6. 14.에 이 건 가옥이 속한 대구광역시 ○○구 △△동 301-4로 전입되었으며, 1994. 7. 4. 지장물기본조사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1996. 10. 7.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96.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주요건부적격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지구 지정고시일(‘92.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94. 12. 22.)까지 청구인이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제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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