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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7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광주광역시 ○○구 ○○동 532번지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2005.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9호(2001. 4. 19.)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광주수완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9. 30.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3. 12. 9. 청구인의 남편 망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 등에게 보상안내문을 통보하면서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1. 4. 19.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2003. 9. 30.까지 계속 사업지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주거용건축물 소유자로서 그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한다고 안내한 후, 2003. 12. 26. 청구인에게 보상금 등으로 3억 2,793만 5,156원을 지급하고, 2004. 10. 27. 청구인이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1. 4. 19. 이후 증여자인 고인의 재산 일부만을 승계받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면서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2004. 12. 20.까지 소명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자로 확정된다고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11. 6.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5. 5. 3. 고인이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1. 4. 19.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2003. 9. 30.까지 계속하여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2000. 5. 23.부터 사업지구내 광주광역시 ○○구 ○○동 523-1, 524 및 532번지 등 3필지에 건축된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광, 창고 등 부속건물(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1. 4. 19. 현재 사업지구내에서 청구인과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었다. 나. 고인은 2003. 3. 10. 임○○와 경매 중이던 이 건 주택의 토지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면서 법무사의 과실로 2003. 3. 15.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3. 12. 8. 원인무효로 위 주택의 소유권이 고인에게 원상회복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는바, 고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지위는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고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증여받은 청구인은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1. 4. 19.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2003. 9. 30.까지 계속 위 사업지구내에 소재한 주거용 건축물인 가옥의 소유자로서 그 가옥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매수자였던 임○○가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획득할 목적으로 2003. 6. 9. 이 건 주택의 소재지인 광주광역시 ○○구 ○○동 532번지로 전입한 후 같은 달 12일 피청구인에게 사이버 민원을 제기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점, 2003. 7. 29. 광주광역시 ○○구 소재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에 위 임○○를 채무자로 하여 이 건 주택의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되는 등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주택은 착오로 매도되어 합의해제 하였다기보다는 위 임○○가 이주대책대상자 지위 획득을 목적으로 이 건 주택과 토지를 매수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될 수 없게 되자 매도인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인 매매계약의 일부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주수완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사실확인원,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기준, 사이버민원 회신문, 진술서, 지장물보상합의서, 용지매매계약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문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민원 검토결과 알림문서,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문서, 호적등본, 고소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9호(2001. 4. 19.)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9. 30.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3. 12. 9. 청구인 등에게 보상안내문을 통보하면서,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1. 4. 19.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현재(2003. 9. 30.)까지 계속 사업지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주거용건축물 소유자로서 그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한다고 안내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4. 10. 27. 위장전입자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한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기준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 이주대책대상자는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1. 4. 19.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2003. 9. 30.)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자(단,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로 되어 있다. (다) 고인 및 임○○가 날인한 2003. 3.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고인", 매수인은 "임○○", 검인신청인은 "법무사 김○○", 매매부동산은 "광주광역시 ○○구 ○○동 524번지 대지, 동 532번지 대지, 동 533-1번지 대지, 동 533-2번지 도로, 동 535-4번지 도로, 동 540-1번지 전, 및 이 건 주택", 매매대금은 "2억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매매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하며,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5통을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인 고인과 임○○는 위 계약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ㆍ날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이 날인한 2003. 3. 24.자 매매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524번지 등에 소재한 대지 3필지, 전 1필지, 도로 2필지를 임○○에게 3억 3,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등기부등본(건물)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소유자는 2000. 5. 23. 소유권보존등기로 고인이었고, 2003. 3. 10. 매매로 임○○로 되었으며, 2003. 7. 29. 광주광역시 ○○구 소재 ○○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3. 12. 12. 해지되었고, 2003. 7. 30.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가압류 등기되었다가 2003. 11. 25.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03. 12. 8. 위 매매의 일부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같은 날 증여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위 임○○의 주소는 2003. 3. 10. 매매 당시 광주광역시 ○○구 ○○동 1174-3번지 ○○아파트 104동 905호이었으며 2003. 6. 9. 이 건 주택의 소재지인 광주광역시 ○○구 ○○동 532번지로 변경되었다가, 2004. 1. 2. 위 매매 당시 주소인 광주광역시 ○○구 ○○동 1174-3번지 ○○아파트 104동 905호로 다시 변경되었다. (바) 피청구인의 사이버민원 회신문 등에 의하면, 임○○는 2003. 6. 12.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 전까지는 전소유자에게 계속 거주하도록 하였고, 계약 당시 경작보상, 이주비용 외의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택지는 임○○ 본인이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임○○ 본인은 ○○지구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 명의로 주택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 본인이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택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임○○에게 ‘이주자택지는 개발계획승인고시일(2001. 4. 19)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사업지구내 주거용건축물 소유자로서 그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임○○의 경우 거주한 사실이 없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이 아니며, 협의양도인택지는 예정지구지정고시일(1996. 4. 29)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 온 자로서 그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사) 등기부등본(토지)에 의하면, 고인은 2002. 5. 20. 청구인에게 광주광역시 ○○구 ○○동 산 40, 40-1, 40-2, 44번지 임야 4필지에 대한 공유자 지분(598분의 146)을 증여하였고, 2003. 12. 8.자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고인은 이 건 주택 및 광주광역시 ○○구 ○○동 388-4번지 도로 83제곱미터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아) 광주광역시 소재 법무법인 ○○이 2005. 4. 2. 인증한 임○○의 2005. 4. 1.자 진술서에 의하면, 임○○와 고인은 2003. 3. 15. 고인 소유의 경매물건인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법무사사무소 직원에게 주택을 제외하고 경매물건 외에 도로 2필지를 추가해서 등기이전을 하라고 하면서 부동산 표시 등이 작성되지 않은 등기이전서류에 서명ㆍ날인하였으나 위 직원이 착오로 주택을 포함하여 등기를 마쳤고, 임○○는 매도인 측에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뜻밖의 사건으로 2003. 4. 27. 구속되어 2003. 5. 2.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교도소에서 수감되었으며, 6월경 보상이 임박해 오자 혹시나 보상에 유리할 것 같아 주민등록을 옮겼던 것이고, 이 건 주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풀려고 피청구인에게 질의를 하였으며, 2003. 7. 29. ○○농협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임○○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이 건 주택을 제외하면 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차후 정리를 할 생각으로 이 건 주택을 포함하여 우선 대출을 받았고, 2003. 7. 30. 신용보증기금에서 임○○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면서 매도인들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잘못 등기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어 임○○에게 항의하게 되었으며, 임○○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부를 합의해제하여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회복시키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자) 지장물보상합의서 및 용지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12. 26.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3,796만 8,567원과 광주광역시 ○○구 ○○동 388-4번지 도로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528만 4,333원을 지급하고, 2004. 1. 5. 같은 동 산 40번지 등의 임야 4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억 8,468만 2,256원(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1억 7,000만원은 임○○에게 지급함)을 지급하였고, 2004. 7. 28. 및 2005. 3. 10. 2회에 걸쳐 임○○에게 광주광역시 ○○구 ○○동 524번지 등 대지 5필지, 도로 2필지, 전 1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3억 9,243만 1,334원을 지급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4. 10. 27. 청구인이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1. 4. 19. 이후 고인의 재산 일부만을 승계받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건 처분을 하면서, 2004. 12. 20.까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자로 확정된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4. 11.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3. 12. 3. 이 건 주택을 포함한 고인 명의의 부동산 전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2005. 3. 28.자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무사와 매매당사자간 의사전달의 착오로 민원건물이 잘못 매매되었다고 주장하나, 매매당사자와 법무사가 매매의 목적물을 명확히 기재하여 그 명도 및 인도, 계약의 성립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매수인이 새로운 주소로 변경등기를 하고 민원건물에 근저당설정을 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주택이 착오로 매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이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1. 4. 19.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2003. 9. 30.까지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수증인인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보기가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4. 5. 3. 청구인의 2004. 11. 6.자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이 착오로 매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인이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1. 4. 19.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2003. 9. 30.까지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수증인인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으로 갈음한다고 통보하였다. (파) 2005. 5. 19. 광주광역시 ○○구 ○○동장이 발행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2003. 10. 15. 21시 40분 광주광역시 ○○구 ○○동 532번지에서 사망하였고, 동거친족인 고인의 자 이○○이 2005. 3. 3. 신고하였다. (하) 청구인이 2005. 5. 19. 전라남도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가 2003. 3. 10. 고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약정을 하지 않은 이 건 주택을 이전등기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를 고소(사기)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5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법무사의 과실로 2003. 3. 15. 임○○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2003. 12. 8. 원인무효로 고인에게 원상회복되어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1. 4. 19.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2003. 9. 30.까지 계속 사업지구내에 거주하면서 이 건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2004. 10. 27. 이 건 처분의 사유를 당초 ‘청구인이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1. 4. 19. 이후 증여자인 고인의 재산 일부만을 승계받았음’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2005. 5. 3.자 회신문서에서는 ‘이 건 주택이 착오로 매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인이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1. 4. 19.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2003. 9. 30.까지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수증인인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보기가 어려움’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 부적격자로 확정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 건 주택의 소재지번 및 건물내역 등이 등기부의 표시사항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매매당사자인 고인과 임○○, 그리고 매매계약의 검인신청인인 법무사가 매매의 목적물을 명확히 기재하여 그 명도 및 인도와 계약의 성립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②매수인인 임○○가 이 건 주택의 소유자 주소로 2003. 3. 15. ‘광주광역시 ○○구 ○○동 1174-3번지 ○○아파트 104동 905호’로 등기하였다가 2003. 6. 9. 이 건 주택의 소재지인 광주광역시 ○○구 ○○동 532번지로 변경등기한 후 2003. 7. 29. 임○○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하남농협에 의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한 점, ③매수인인 임○○가 2003. 6. 12. 피청구인에게 사이버민원으로 이 건 주택 등을 매수하였음을 밝히고 임○○ 본인이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받은 점, ④청구인과 임○○의 주장 외에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검인신청인인 법무사의 과실로 임○○ 명의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고인이 2003. 10. 15. 사망하였으나 2003. 12. 8. 이 건 주택 등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주택이 착오로 매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상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그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고인과 임○○ 사이에서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의 효력발생시기가 매매계약체결일인 2003. 3. 10.로 소급하더라도 이는 계약당사자인 고인과 임○○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 건 주택이 착오로 매매되었다고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그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인이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1. 4. 19.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2003. 9. 30.까지 계속하여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고인의 수증인인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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