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3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351 - 49(3/1)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2004.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26.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하자, 2004. 5. 31.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351 - 49(3/1) 576 - 1, 2, 3호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후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주주택용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0. 4. 10.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2. 24.까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4. 7. 9.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친인 청구외 고 유△△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등을 상속받았던바, 상속 전부터 지금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1997. 11. 17.까지 거주하던 중 취업을 하게 되자, 직장까지 출ㆍ퇴근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다. 그후, 전직장에서 서울지역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실로 직장을 옮겼고, 2003. 1. 25. 현 주소지로 이사를 하여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라. 따라서 직장 출ㆍ퇴근 문제로 이주를 하였다가 돌아왔으므로, 청구인에게 마땅히 이주택지가 부여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택지개발승인고시일인 2000. 4. 10.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는바, 청구인은 2000. 4. 10. 이전인 1997. 11. 18. 지구외로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2003. 1. 25. 지구내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문, 주민등록표 초본, 과세증명서, 보상금 내역서, 경력증명서, 이주대책신청서, 대상자 선정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 승인된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를 하면서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0. 4. 10.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2. 24.까지 사업지구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당해사업시행에 따라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철거되는 자 등을 대상자선정기준으로 포함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청장이 2003. 2. 11. 자로 발급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과세가 1998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정기적으로 부과되었고, 청구인 등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3. 2. 20.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7. 11. 18. 인천광역시 △△구 △△동 849 - 14(10/2) △△빌라 203호로 전입하였고, 2003. 1. 25. 이 사건 주택으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보상금 내역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보상금을 3,877만 2,500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이 2003. 3. 21.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가 소재 "○○"라는 구두 도ㆍ소매업체의 사업자인 청구외 노○○이 2004. 5. 7. 자로 발급인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0.부터 2002. 10.까지 ○○에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2004. 5. 31.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후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주주택용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0. 4. 10.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2. 24.까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4. 7. 9.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직장 출ㆍ퇴근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지만 2003. 1. 25. 이 사건 주택으로 다시 돌아왔으므로, 이주택지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록상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7. 11. 18. 인천광역시 △△구 △△동 849 - 14(10/2) 수정빌라 203호로 전입한 후 2003. 1. 25. 이 사건 주택으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03. 3. 2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0. 4. 10.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2. 24.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청구인이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직장까지의 출ㆍ퇴근 문제로 이주하였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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