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17902 이주대책대상자 질의회신 취소청구 청 구 인 ○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인천지역본부 영종사업단장) 청구인이 2007. 0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7. 8. 31.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7. 9. 7.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이주자택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 1년 이전(2002. 8. 11.)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가옥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 주택특별공급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2003. 8. 11.) 이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가옥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에 관하여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2003. 8. 11.)보다 훨씬 전인 2002. 9. 10. 준공된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빌라의 A동 B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2004. 4. 10.부터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을 ☆☆☆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인지에 대한 질의에 피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2003. 8. 11.) 이전부터 당해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여 2007. 9. 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에 해당하며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 2008년 하반기쯤에 되어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8조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공고를 할 예정이며, 청구인에게 2007. 9. 7. 통보한 내용은 단순히 이주자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안내한 것일 뿐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장물보상합의서, 등기부등본, 질의서, 질의회신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영종지구 138k㎡ 등 총 209k㎡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04. 6. 2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4-74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 개발계획 승인·공고를 하면서 피청구인을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년 12월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를 하였고, 동 안내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주대책대상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2003. 8. 10.) 이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이다. (2) 이주자택지 공급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 1년 이전(2002. 8. 10.)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구역 내의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필지(80평 이내)의 택지를 공급한다. (3)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주택특별공급)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2003. 8. 10.) 이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구역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 및 거주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요청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85㎡ 이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02. 10. 2. 최초로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은 2004. 4. 10. 매매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7. 8. 21. 수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7. 8.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7. 9. 7.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안내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년 하반기에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할 예정이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안내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개별통지와 공고는 2008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조사·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을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실제 이주자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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