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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60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북 ○○군 ○○읍 ○○4리 368-25번지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7.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택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1996. 9월경 이주대책자선정잠정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기일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여 1996. 9. 23.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내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6. 10. 18.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구 ○○ 3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동 551-1번지의 가옥을 1988년 취득하여 이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 제공하였으며, 비록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1993. 10. 30. 말소되고 1993. 12. 3. 재등록되어 약 1월의 공백이 있다고 할 지라도 그것은 직업관계상 잠시 집에 없었던 것 뿐인데도 동사무소직원이 조사를 잘못하여 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상에도 1993. 10. 30~1993. 12. 3. 사이에 무단전출직권말소되어 있고, 동사무소의 사실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 1992. 1.이후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비록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계속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예정지구지정고시관보, 주민등록등본, 지장물보상합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551-1소재 가옥을 소유하여 이를 택지개발사업자인 피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주소에 1993. 10. 30.부터 1993. 12.3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사무소의 직원인 청구외 신○의 사실조사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위 번지에서 1992. 1.이후 계속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서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2.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22.)까지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동사무소 직원의 사실조사확인서에 청구인이 1992. 1. 이후 위 가옥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기는 하나,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임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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