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171 ○○아파트 3-205 특별대리인 이△△(청구인의 처남)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12. 14.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이 건 가옥(대구광역시 △△구 △△동 289-5)의 경우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외 이□□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과세대장상 소유자도 이□□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해 가옥을 1985년 청구외 이□□(청구인은 이□□의 친정질녀사위임)으로부터 부모의 산소관리 및 제사를 지내주는 조건으로 재산가치도 없는 가옥(약 6평 정도)을 80만원에 양수한 것으로서 이□□도 이를 확인하는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어서 과세대장에 타인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으며, 피청구인이 요구한 통장명의 소유사실확인서로 동가옥의 소유자로 보상금을 받았으며, 나. 아울러 과세대장상 등재되지 아니한 청구인이 직접 건축한 아래채의 경우 피청구인은 부속건축물이라고 주장하나 △△동 289-5상의 건물중 아래채가 과세대장상 등재된 건물보다 면적도 크며 부속건물이 아닌 독립가옥인 점에서, 피청구인이 소유요건 부적격으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대상가옥은 무허가건물로서 보존등기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의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의 소유사실확인서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나 관할기관의 확인서 발급기피 등으로 부득이 관할통장 및 주민의 보증에 의한 소유사실확인으로 청구인에게 보상한 것으로서, 이주대책수립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시 소유권 관련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외 이□□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과세대장상 소유자도 이□□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당해 가옥을 이□□으로부터 부모의 산소관리 및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 통상 산소관리인이 무상으로 가옥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나. 아울러 청구인이 1987년경 건축하였다는 아래채는 청구인의 소유이고 본채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가옥이라 하더라도 동건물은 세입자가 거주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는 소유가옥에서 거주요건기간중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데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등본, 과세대장사본, 지장물건기본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대구광역시 △△구 △△동 289-5의 건물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었다. (나) 1994. 6. 20. 지장물건에 대한 기본조사시 관할통장 및 주민의 보증에 의한 소유사실확인으로 당해 가옥이 청구인 소유로 조사되었으며, 1995. 2. 16.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토지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가 이□□이며, 1995. 3. 17.현재 당해 가옥의 과세대장상 명의인이 이□□으로 되어 있다. (라) 1996. 10. 1.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96.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유요건부적격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지장물기본조사시와 지장물보상합의서 작성당시 청구인을 가옥소유자로서 인정하였지만, 토지등기부상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이□□으로 되어 있고 이주대책수립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시 이 건 가옥의 재산세 과세대장상 명의인이 이□□으로 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관할기관의 확인서나 다른 객관적인 관계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가옥에 대한 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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