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23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시 ○○구 ○○동 2106-10 대리인 변호사 장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택지개발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주대책대상자 신청 접수기간내인 1994년 8월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내 서울특별시 ○○구 ○○동 666-4호 가옥(이하 ‘이 건 가옥’이라 한다)의 소유주임을 주장하며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자 청구인이 1997. 8. 9.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8. 18. 청구인이 보상계획공고일(1994. 5. 19.) 이후인 1994. 10.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가옥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가옥을 1982. 8. 30.부터 소유하여 왔으나, 1985. 3. 30.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서 동 가옥을 김○○ 명의로 신탁하였고, 1994. 10.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 가옥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는 바, 청구인은 1982. 8. 30.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1994. 5. 19.까지 동 가옥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가옥을 사업지구지정고시일인 1992. 12. 29.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1994. 5. 19.까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 10. 1.에야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바,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근거상실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1차)’(내부결재, 1997. 11. 1.)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신정3동장에 대하여 1997. 11. 5.부터 1997. 11. 20.까지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명단을 공고할 것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바,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은 위 공고일인 1997. 11. 5.에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청구인의 1997. 8. 18.의 질의회신 내용이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할 지라도, 그것은 이주대책대상자선정처분전에 행해진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법률상 지위의 변동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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