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3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리 262 - 1(12/1)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2004.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26.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하자, 2004. 6. 30.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1(15/2)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주택용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이 1989. 1. 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유로 2004. 7. 13.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8. 4. 7.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거주하였던바, 이 사건 주택은 국유산림에 무허가로 건축한 것으로서, 체납변상금을 청구하는 납부촉구서를 보면 위 건축시기가 입증된다. 나. 또한 과거에는 무허가 주택에 대한 관공서의 단속이 심하였고, 철거명령에 위반할 경우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건물 일부분을 강제로 철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개축을 하여 계속적으로 거주하여 왔다. 다. 다만, 피청구인은 1989년 당시의 항측판독에 의하여 촬영된 면적이 주거용 건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그 당시 수목이나 항공촬영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실제보다 적게 나타날 수도 있고, 주택의 일부분이 강제로 철거된 시점에서 항공촬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라. 한편, 1995. 4. 18. 경기도 ○○시 ○○면 ○○리에서 양계를 주업으로 하는 "○○농장"을 개설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위 농장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농장으로 출ㆍ퇴근을 하였고, 학교문제 등으로 처 및 아들 2명은 다시 1996. 11.경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마. 따라서, 처와 자식들이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사실과 전기공급을 계속하여 받아 온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1989. 1. 25.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가족들과 거주하여 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이주택지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항공측량사진 판독결과 등의 자료를 검토하면 이 사건 주택은 1989. 1. 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임이 분명하고, 변상금 부과 및 무단점유내역 통보 등은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에서 부과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 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부칙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문, 주민등록표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서, 항측판독자료, 인우보증서, 건축물일제조사표,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보서, 체납변상금 최종 납부촉구 공문,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이주대책신청서, 대상자 선정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직할시 ○○구청장이 1993. 3. 15.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보서에 의하면, 최초의 점유시기는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위 ○○구청장이 1995. 10. 16. 과세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한 건축물일제조사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일은 1988년이고, 면적은 76.6㎡이며, 건축물 용도는 주택인데, 이러한 사실은 통ㆍ반장들의 인우보증서를 참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2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를 하면서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은 제외된다는 대상자선정기준을 포함하였다. (다) 청구인 등의 2003. 2. 22.자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4. 7. 인천직할시 ○○구 ○○동 산 71번지(15/2)으로 전입하였다가 1995. 4. 18. 경기도 ○○시 ○○면 ○○리 262 - 1번지로 전입한 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유△△는 1997. 3. 4. 위 번지로 다시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최△△과 최□□은 1996. 11. 20. 역시 위 번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3. 3. 31. 자 ○○지사장이 발급한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1번지(1/3)에 1985. 2. 18. 전화를 가입하였고, 2003. 8. 20. ○○관리소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체납 변상금 최종 납부촉구 공문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1번지에 대한 부과기간의 최초시점이 1988. 4. 7.부터 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 ○○구청장이 2003. 4. 22. 자로 발급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하면, 과세시기가 1995년 8월인 물건명은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1번지로 되어 있고, 과세시기가 2002년 7월인 물건명은 같은 동 산 71번지 14호(76.6㎡)인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3. 11. 4.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을 신청한 후, 위 ○○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사) 한편, 피청구인의 항측판독사진 등에 의하면, 1989. 4. 9.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주택은 면적이 약 1.84평방미터(화장실로 추정)인 건축물로 되어 있고, 1990. 5. 15.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이 위 면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 2004. 6. 30.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주택용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이 1989. 1. 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유로 2004. 7. 13.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나,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1989. 1. 25. 이전인 1988. 4. 7. 건축된 사실이 분명하고 실제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주택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이나 변상금 부과기간의 최초시점 등의 기록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건축시기가 1988. 4. 7.이라고 객관적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운 점, 1989. 4. 9.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이 약 1.84평방미터의 규모인데 1990. 5. 15.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이 위 면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이 1989. 4. 9. 당시 주거용 건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규모에서 1990. 5. 15.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까지 건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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