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은 소유하던 건물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12. 30.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받자,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0. 10. 27. 이 사건 사업 구역으로 전입을 하였고, 그 후 2011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잠시 이 사건 사업 구역 외로 전입하였다가 기준일 이후인 2012. 7. 27. 이 사건 사업 구역 내로 다시 전입을 하였지만 이는 서류상 이전이었을 뿐 줄곧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주거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일로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기준일 이후 전입하였고, 청구인이 결혼 후 배우자 및 자녀와 떨어져 이 사건 건물에서 청구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건물의 인터넷, 전기, 수도 등 요금 및 인우보증서 등은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달리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광역시 ○○구 ○○3길 105(○○동 ○○-4번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12. 30.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4. 20.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5.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7. 4.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준일(2012. 7. 12.) 이후에 이 사건 사업 구역 내로 전입되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은 2010. 10. 27. 이 사건 사업 구역으로 전입을 하였고, 그 후 2011. 7. 7.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잠시 이 사건 사업 구역 외로 전입하였다가 2012. 7. 27. 이 사건 사업 구역 내로 다시 전입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서류상 이전을 했을 뿐 줄곧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주거하여 왔고, 그 근거는 이 기간에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유선TV, 인터넷요금, 정화조청소비, 국유지사용대부료(비닐하우스경작용) 등과 인근에 주거하는 이웃의 확인서(주거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이 거주실태 미거주라고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임시주택이 아닌 콘크리트 벽돌로 지어진 건물로 TV도 2대, 냉장고 2대, 에어컨, 침대, 보일러, 장롱, 욕실(화장실), 주방 등 세간살이를 다 갖춘 완전한 주택이고, 여기서 청구인은 부모님과 같이 주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주대책기준일(2012. 7. 12.)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을 주생활근거지로서의 주거용이 아닌 영업장소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 대지 지상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였고, 지상에 고물 등이 가득 쌓여 먼지, 소음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 자체가 사실상 주거하기 힘든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이며, 2014. 8. 7. 실시한 기본실태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아도, 이 사건 건물은 청구인 세대 3인이 거주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대지상에서 고물상을 운영함에 따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며 이에 따른 간단한 취사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 구역 외 인근지역에 별도의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4. 관계법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제1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문, 고시문, 주민등록표 초본, 처분서, 인터넷, 전기 및 상수도 사용 현황,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역시 ○○구청장은 2012. 7. 12. 이 사건 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및 설명회 공고(○○광역시 ○○구 공고 제2012-5○○호)를 하였고,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광역시, 피청구인,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지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호)를 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 21. 및 2016. 4. 21. 청구인 등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전입신고된 세대주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 이주대책(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정착금 중 택1) ○ 이주자택지 공급 - 자격요건 : 친수구역지정 주민의견 청취공고일(2012. 7. 12.)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분 다. 청구인은 2017. 4. 10. 피청구인과 토지,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광역시 ○○구 ○○동장이 발행한 2016. 12. 28.자 및 2017. 6. 12.자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3002569"></img> 마. 청구인은 2016. 12. 30.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4.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심사결과 : 부적격 - 귀하는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결과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에 해당되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청구인은 2017. 5.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사. 주식회사케이티 대표이사가 2016. 12. 30. 발급한 ol○○(올○) TV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확인증명서, 통신요금납부사실증명원(주식회사케○○ ○○SO센터 발행일 : 2017. 4. 26.)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가입자 : 정○○ ○ 설치장소 : ○○광역시 ○○구 ○○동 ○○-4 [○○광역시 ○○구 ○○3길 105(○○동)] ○ 청약상품 : TV ○○○라이프, 인터넷 ADSL ○○○ Lite ○ ID번호 : p19○○○ ○ 개통일자 : 2011. 3. 25. ○ 월별납부내역 : 2011월 4월 ~ 2016년 12월 (은행계좌자동이체) 아. 한국전력공사 서○○지사 고객지원부의 2016. 12. 30.자 및 2018. 9. 6.자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고객번호 : 04-○○○-3571(주택용전력) 및 04-○○○-7397(심야전력) ○ 주소 : ○○광역시 ○○구 ○○3길 105(○○광역시 ○○구 ○○동 ○○-4) ○ 용도 : 주거용 ○ 자동이체 - 예금주 : 정○○ - 이체은행 : ○○은행 - 개시년월 : 2010. 10. 18. ○ 전기요금납부일자 : 2011. 3. 15. ~ 2017. 11. 4. 자. ○○광역시 ○○상수도사업소장이 발급한 2017. 9. 14.자 상수도 월별 사용량 및 사용요금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1. 25.부터 2017. 9. 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상수도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광역시 ○○구청장이 발급한 2018. 9. 6.자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4. 26. 이○○(청구인의 배우자)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광역시 ○○구 ○○동장이 발행한 2017. 4. 11.자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배우자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3002627"></img> 타. ○○광역시 ○○구 ○○동장이 발행한 2018. 1. 31.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배우자의 주거지인 ○○광역시 ○○구 ○○로 ○○번길 13-10 A동 ○○호(○○동)로 2016. 11. 14. 청구인 자녀의 출생등록이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3명의 인우보증인이 서명한 인우보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3002629"></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제1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0. 10. 27. 이 사건 사업 구역으로 전입을 하였고, 그 후 2011. 7. 7.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잠시 이 사건 사업 구역 외로 전입하였다가 2012. 7. 27. 이 사건 사업 구역 내로 다시 전입을 하였지만 서류상 이전을 했을 뿐 줄곧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주거하여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안내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수구역지정 주민의견 청취공고일(2012. 7. 12.)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주대책기준 2012. 7. 12. 이후인 2012. 7. 27.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한 점, 청구인은 2016. 4. 26. 이○○과 혼인하였고, 혼인 후에도 이○○의 거주지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외로 되어 있으며, 2016. 11. 14. 청구인의 자녀가 출생하였는데, 청구인의 자녀 거주지가 청구인 배우자의 거주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결혼 후 배우자 및 자녀와 떨어져 이 사건 건물에서 청구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건물의 인터넷, 전기, 수도 등 요금 및 인우보증서 등은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 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기준일 이후 전입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흠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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