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등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90 이주대책및이사비등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 2동 94의 6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공하였으나 동 사업지구내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4. 12.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이사비와 주거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광주광역시 ○○구 ○○동 961-21번지상의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1986. 1. 24. 매입하여 개인사정으로 거주하지 않다가 사업계획인가고시일이전인 1995. 5. 16. 이 건 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필한 후 보상계획공고일이후인 1996. 3. 6. 까지 이 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출타중 사실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제3자의 막연한 답변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리고 청구인을 이주대책 및 이사비와 주거비의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규정은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와 거주비에 대한 다툼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피청구인의 기본조사시 이 건 주택에는 세입자인 청구외 이○○ 가족(7인)이 주민등록을 필한 상태에서 제과점을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500여 미터 지점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양호한 주거전용가옥을 비워둔 채 굳이 주거여건이 열악한 이 건 주택(약 16평정도)에서 5인가족이 세입자가족 7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고, 이사비와 거주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어야 하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청구인의 이사비등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의 행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우월한 법적 지위에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주거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사비등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는 이사비등의 미지급을 “처분”으로 오해하여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입자 이○○의 주민등록등본, 지장물건조사서, 이 건 주택의 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우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광주광역시 ○○구 ○○동 961-21번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5. 11. 23.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보상금수령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합의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계획인가고시일(1995. 9. 12.)전 1995. 5. 16.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5. 9. 27.)이후인 1996. 3. 6. 까지 이 건 주택의 주소에 주민등록되어 있다. (다) 지장물건조사서에는 입회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세입자인 청구외 이○○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4명)은 1989. 5. 23이후로 계속 광주광역시 ○○구 ○○동 25번지 12호에 주민등록되어 있다. (마) 세입자 이○○와 그 가족들(7명)은 이 건 주택에 1977. 2. 10. 이후로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보상계획공고일이후(1995. 12. 21.)의 사진에는 청구인이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사업계획인가고시일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지장물건조사시 청구인 스스로가 이 건 주택에 세입자 이○○와 그 가족들만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이 이 건 주택과 다른 번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이 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청구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음을 인정한다 해도 청구인과 그 가족 5인이 인근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주거전용가옥을 비워둔 채 세입자 가족 7인과 함께 약 16평정도의 거주공간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거주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이사비등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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