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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수립 대상자제외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14750 생활대책용지공급 등 이행청구 청 구 인 1. ○○○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2. ○○○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2007. 0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한일연은 2007. 5. 30.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에 있는 토지와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이 영덕-오산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이주자택지 및 영업보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7. 3. ○○○에게 이 사건 가옥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재건축된 가옥이기 때문에 ○○○은 이주자대책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무허가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유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보상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가옥은 2002. 5. 12.경 집 옆을 지나던 덤프트럭에 의한 교통사고로 대파되었던 것을 가해차량이 가입한 전국화물공제조합에서 다시 건축해 준 것으로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면서 2006년까지 개축하기 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옥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을 이주대책수립 대상자에서 제외시켰고, 무허가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에서도 제외시켰는바, 이 사건 가옥은 외형만 공부상 형태와 다를 뿐 청구인들은 공부상 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당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업자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에게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고 청구인 ○○○에게는 영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생활대책용지 공급은 사업시행자와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피청구인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덕-오산간 광역도로가 화성동탄지구의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신설 및 확장되는 도로임을 감안하여 화성동탄지구와 동일하게 영업보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경우 무허가 건물에서 자유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보상대상이 될 수 없고, 생활대책은 행정청의 법적의무사항이 아닌 재량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경기도 고시, 이의 신청서, 이주대책대상자 개인별 심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지사는 2006. 11. 6. 경기도 고시 제2006-368호로 “영덕 ~ 오산간 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한 도로확장을 이유로 하여 지방도 317호선에 대한 도로구역(변경)결정의 고시를 하였고, 위 도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피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은 2007. 5. 30. 피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 및 영업보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7. 7. 3. 청구인 ○○○에게 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가옥이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건축한 가옥이기 때문에 ○○○은 이주자대책수립 대상에세 제외되었고,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무허가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유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주대책대상자 개인별 심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가옥의 가옥현황은 “형태 : 주택, 구조 : 판낼조, 함석즙, 면적 : 86㎡, 건축시기 : 2002년 5월경, 허가유무 : 무허가”로, 특기사항은 “종전 건물(건축물대장 및 등기된 가옥)이 2002년 5월경 교통사고로 대파되어 전국화물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조로 동 장소에 조립식건물을 축조하였으나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어서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없음”으로,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91. 3. 12.에 신축되었고, 건물내역은 “목조 세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6.45㎡”로 되어 있으며, 2001. 5. 10. 청구인 ○○○가 소유권을 획득하였다가, 2002. 7. 6.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5. 2. 23. 청구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수원세무서장이 2003. 7. 9. 발행한 청구인 ○○○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상회”로, 개업 연월일은 “1998. 5. 25.”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면 ○○리 ○○○번지”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소매, 종목 : 식잡·담배·철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시 ○○면장이 2007. 5. 29. 발급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은 “○○면 ○○리 ○○○번지(면적 21.0㎡)(외 5건)”에 대해 2005년과 2006년도 재산세(토지, 주택)를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이주대책’(이주자택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과는 별도로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①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②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은 자 ③일정규모 이상의 영농자(자경농, 임차농) ④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이고, 이러한 대상자 중 보상대상 물건 등을 전부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이주한 사람은 1순위로서 근린생활시설용지(부족할 경우 근린상업용지) 8평을, 그 밖의 2순위자는 같은 용지의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에게 이주자대책수립 및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과 아울러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바, ○○○이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을 신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은 이주자택지공급 등의 이주대책과는 달리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목적으로 생계활동이 일시 중단된 이주민에게 시혜적·임의적으로 제공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에게 이러한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을 신청할 법령상·조리상의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또한, 영업상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는 수용할 토지의 구역, 손실의 보상 등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에게 영업보상을 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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