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수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670 이주대책수립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 대리인 변호사 안○○ 피청구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소재 ○○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인 1989. 7. 10.을 이주대책수립기준일로 정하여 이주대책수립기준일 현재 주거용건물의 가옥주로서 가옥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고, 이주택지공급을 희망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1991. 11. 5. 또는 1993. 12. 2.청구인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주대책수립신청을 하였으나, 1991. 12. 16. 또는 1993. 12. 6. 청구인들이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고, 청구인들은 1996. 4. 17. 다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시 위의 사유로 청구인들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없이 1989. 7. 10. 승인고시일을 이주대책수립기준일로 지정하였고, 최초의 사업기간(1987. 7. - 1990. 12. 31.)이 변경되어 사업기간이 연장(1989. 7. - 1996. 12. 31.)되었으므로 이주대책수립기준일도 변경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은 이주대책수립기준일 현재 당해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들로서 등기부상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유자로 인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거주여부는 주민등록의 등재보다는 인우보증서ㆍ주민세 등 기타의 서류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는바, 1990. 1. - 3. 거주자실태조사당시 제대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미거주라고 조사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비대상자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개발사업의 계속된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주대책수립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대책수립불가사유 통보 공문, 민원서류(진정서) 처리결과 통지 공문, 민원에 대한 회신 공문, 진정서, 청원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1. 11. 5. 또는 1993. 12. 2.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는데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 위 신청에 대하여 1991. 12. 16. 또는 1993. 12. 6. 피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청구인들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실, 청구인들이 1996. 4. 17. 다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1996. 4. 24. 피청구인은 다시 위의 사유로 청구인들이 이주대책대생자가 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1. 12. 16. 또는 1993. 12. 6. 청구인들의 이주대책수립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음이 분명하고, 위의 거부처분이 있은 날부터 오랜기간이 지난 후 1996. 4. 17. 청구인들은 재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6. 4. 24. 위의 사유로 다시 청구인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하였는바, 1996. 4. 24. 위의 통보는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사실의 재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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